피앤피뉴스 -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 공무원 호봉에 산정”

  • 흐림고산4.2℃
  • 맑음광주0.9℃
  • 구름많음순창군-0.2℃
  • 맑음금산-1.9℃
  • 맑음홍성-2.3℃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순천-0.8℃
  • 맑음부여-2.5℃
  • 흐림목포2.0℃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봉화-1.0℃
  • 맑음대전-1.3℃
  • 맑음이천-1.6℃
  • 맑음안동-0.7℃
  • 흐림서귀포5.5℃
  • 맑음경주시0.9℃
  • 구름많음울산1.0℃
  • 맑음의성0.4℃
  • 흐림제주4.7℃
  • 맑음포항1.7℃
  • 맑음보은-2.0℃
  • 구름많음보성군0.8℃
  • 맑음영주-0.7℃
  • 맑음장수-3.7℃
  • 맑음북춘천-1.8℃
  • 맑음춘천-1.3℃
  • 구름많음밀양0.5℃
  • 구름많음장흥0.8℃
  • 흐림고흥0.7℃
  • 맑음서울-2.6℃
  • 구름많음거제1.3℃
  • 맑음속초1.4℃
  • 구름많음의령군-4.0℃
  • 맑음북강릉1.4℃
  • 맑음수원-1.7℃
  • 맑음함양군-0.9℃
  • 맑음태백-3.2℃
  • 맑음보령-1.6℃
  • 구름많음남해1.3℃
  • 흐림고창군-0.4℃
  • 맑음구미0.0℃
  • 구름많음합천-2.6℃
  • 흐림정읍0.0℃
  • 구름많음북부산1.3℃
  • 구름많음양산시1.9℃
  • 흐림남원-1.0℃
  • 맑음청송군-0.8℃
  • 맑음서산-3.4℃
  • 흐림영광군1.6℃
  • 구름많음창원0.7℃
  • 구름많음여수0.4℃
  • 맑음동두천-4.1℃
  • 맑음제천-2.6℃
  • 맑음파주-4.0℃
  • 맑음영천0.8℃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정선군-1.8℃
  • 구름많음통영1.1℃
  • 맑음청주-1.2℃
  • 맑음인천-1.9℃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광양시0.1℃
  • 맑음홍천-1.8℃
  • 흐림고창0.5℃
  • 흐림성산4.0℃
  • 맑음대구0.6℃
  • 맑음추풍령-1.8℃
  • 맑음충주-2.3℃
  • 구름많음완도2.0℃
  • 맑음울진1.8℃
  • 구름많음김해시-0.1℃
  • 흐림부산1.4℃
  • 맑음대관령-5.4℃
  • 맑음세종-2.7℃
  • 구름많음진도군2.4℃
  • 맑음동해2.7℃
  • 구름많음산청-0.8℃
  • 맑음양평
  • 구름많음흑산도2.7℃
  • 맑음문경-0.6℃
  • 맑음천안-2.1℃
  • 맑음원주-1.6℃
  • 맑음영덕1.7℃
  • 맑음거창-1.9℃
  • 구름많음북창원1.1℃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강릉2.3℃
  • 맑음임실-1.9℃
  • 구름많음해남2.0℃
  • 눈울릉도1.6℃
  • 맑음철원-5.2℃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군산-1.5℃
  • 맑음강화-2.0℃
  • 맑음서청주-1.8℃
  • 맑음백령도-1.0℃
  • 맑음전주-0.1℃

“방위산업체 근무 기간, 공무원 호봉에 산정”

/ 기사승인 : 2013-08-20 17:18:27
  • -
  • +
  • 인쇄
  공무원 130716_12_76_top(2)호봉 인정 시 방위산업체도 군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경우에도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16일 판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9급 지방공무원인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도 호봉에 합산해달라며 서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9 급 공 무원으로 임 용된 김 모씨는 지난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대체군복무를 했으나 호봉에 산정되지 않자, 이를 재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상 산업기능요원은 근 복무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안전행정부 예규는 내부적인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서 군 복무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호봉을 정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