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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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23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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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최창호 변호사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
국가의 공권력 또는 형벌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변호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변호사에게 형사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형사 내지 행정사건의 수임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조세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국가가 설치한 '유료 통행세'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안개요


형사피고인(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변호사에게 지급한 후,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용역’ 중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용역’ 부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098).


3. 헌재의 결정


가. 위 사건에 대하여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나. 자기관련성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다. 납부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3조),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참조).

라.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부인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가. 변호사는 단순한 영리 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조)이므로, 특히 형사 및 행정사건에 있어서 국가 기관의 형벌권과 공권력에 맞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공적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형벌권 내지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호인 선임 비용에 대해 다시 '소비세'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중적인 권리 침해이자 조세 국가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나. 위 사안에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사건을 수임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변호사가 직접 청구인이 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하나씩 축적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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