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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박물관의 녹슨 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2-01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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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녹슨 칼”

 

 

 

 

 

▲최창호 변호사
독일에서는 공산당(KPD)의 위헌판결 이후 후속 정당으로 탄생된 공산당(DKP)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정치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헌법보호의 관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미 정치 현실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박물관의 녹슨 칼’과 같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제도에 관하여도 존재한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탄핵제도의 의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헌법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탄핵제도 무용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이 펼쳐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탄핵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된 역사적 사실을 목도한 바 있으며, 심지어 탄핵제도를 남용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탄핵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상적으로는 정당해산이라는 제도가 그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정당이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해산제도는 나치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자기 보호를 위하여 헌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존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자기 보호 수단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도 스스로를 방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방어적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 기본권실효제도, 공직취임금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1958년 정부의 공보실에 의하여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의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되어 해체된 바 있는데, 당수인 조봉암은 사형선고(大 1959. 2. 27.-4291 刑上559)를 받아 집행되었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결정(헌재 2014. 12. 19. 2013헌다1)을 받았다.

우리나라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되었다. 진보당 사건이 처리되던 시기에는 정당해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당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로 정당이 해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규정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의안번호 11490). 개정안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내용은 국회 다수파의 의결이 있기만 하면 정당해산을 청구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과도한 정치적 요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기만 하면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점에서 헌법제정권자의 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만이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청구권자에 관한 법적 규율은 법문에 비추어 볼 때 완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타 존재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정태호).

역사가 진보하는지 반복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헌법상 장식품이라고 평가를 받거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낡은 칼이라고 평가받던 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광풍 속에서 빛을 발하거나 소임을 다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나치가 수권법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다수결의 원칙은 표면상으로는 합법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왜곡된 다수결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나치의 정권 장악은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 가치(자유·권리·공정한 절차)를 상실할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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