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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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올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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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교습 신고포상금 20만→200만원…교습비 초과 징수도 최대 100만원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 즉시 시행…신고센터도 정부24 로그인 방식으로 개선
올해 학원 5만5280곳 점검…교습비 위반 등 5021건 적발·6691건 행정처분

 

▲(접속경로) 교육부 누리집(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출처: 교육부)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올린다.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은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교습비를 더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기준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별도 누리집을 통해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누리집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서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정부 통합로그인을 도입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신고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붙임 자료에는 교육부 누리집 내 신고센터 접속 경로와 정부 통합로그인 화면, 신고포상금 신청 화면도 함께 안내됐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모두 50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습정지와 고발, 수사의뢰 등 669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 제공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변경됐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는 지급 상한이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각각 조정됐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특기할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을 줄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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