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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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0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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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외수당 제외 지침 위법 확정…분 단위 초과근무도 보상 대상
일반대상자 인정 청구는 기각…노조 "상시일근자 전환은 우본 재량"
2022년 소송 제기 후 전국 순회활동·53일 연속 집회…노조 "제도 개선 나설 것"





우체국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정부 지침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시간에 미치지 않는 초과근무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은 대법원이 우체국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만 해당 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업공무원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일부 현업공무원들이 제기해 온 이른바 '자투리 초과근무'에 대한 무급 처리 관행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우체국 상시일근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대상자로 인정해 매월 10시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우체국을 현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노조는 일반대상자 인정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판결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재량을 통해 상시일근자를 일반대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대근무나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 일근자까지 일괄적으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공무원노조가 우체국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노조는 전국 순회 선전활동과 53일간 연속 집회 등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내부 훈령을 개정해 직무 실질에 맞는 일반대상자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 공제 중단과 일반대상자 전환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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