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월급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의성26.5℃
  • 비청주25.2℃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강릉27.6℃
  • 흐림부산25.4℃
  • 구름많음거제27.5℃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포항28.2℃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추풍령23.8℃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철원23.9℃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울진27.6℃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울릉도26.3℃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고창군27.5℃
  • 안개흑산도24.3℃
  • 흐림천안23.3℃
  • 흐림태백22.9℃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청송군26.8℃
  • 흐림임실25.8℃
  • 흐림금산24.6℃
  • 흐림서청주23.3℃
  • 흐림서산24.4℃
  • 박무인천25.7℃
  • 흐림보령24.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고산25.9℃
  • 흐림상주24.8℃
  • 흐림정선군24.3℃
  • 흐림대관령20.8℃
  • 흐림충주25.5℃
  • 흐림구미25.4℃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김해시28.1℃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울산26.1℃
  • 흐림창원27.4℃
  • 흐림양산시28.1℃
  • 흐림영주25.2℃
  • 비대전24.3℃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광주27.6℃
  • 흐림합천25.7℃
  • 박무서귀포26.8℃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덕27.6℃
  • 맑음여수26.5℃
  • 흐림보은23.5℃
  • 흐림진도군26.7℃
  • 흐림순천24.6℃
  • 흐림안동26.5℃
  • 흐림영월24.5℃
  • 구름많음춘천23.7℃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영천27.8℃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함양군25.8℃
  • 흐림북부산27.6℃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북창원28.7℃
  • 흐림의령군26.3℃
  • 흐림순창군25.7℃
  • 박무서울25.8℃
  • 흐림문경25.4℃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북강릉28.5℃
  • 흐림경주시28.2℃
  • 비홍성23.8℃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속초27.1℃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이천25.2℃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월급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18 13:34:39
  • -
  • +
  • 인쇄

 

 

 

“판사 월급”

 

 



법률신문 2025. 4. 21.자 1면에, 특별기획 ‘왜 판사가 떠나는가’의 영어 제목이 달렸다.
‘Why Judges Resign’ 이다.
퇴직판사 전수조사 2017. 9.~2025. 2. 기간을, 표시도 하였다.

사표 러시, 왜 떠났나, 떠난 자의 변 순서로 글을 싣겠다고 하면서, 이번 호는 '왜 떠났나' 임을 표시했다.

20여 년 부장판사를 하고 이번에 옷을 벗은 사람은, 두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 대출이자 부담이 사직의 원인이라고 했다.
30년쯤 근무한 부장판사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 지방 거주지 대출금이 부담이었고, 가난한 가장으로서의 모멸감이 결정적 사직 이유라고 했다.

신문은, 20년차 부장판사의 본봉은 7백만 원, 수당이 2백만 원으로, 합 9백만 원의 돈을 받는 반면, 대형로펌에 가면 3천만 원을 받는다며, 표 대 표를 비교하였다.
위 부장판사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 수준이고, 20년차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어림잡아 연봉이 5억 원이라고 했다.
대기업 임원도 연봉이 2~3억 원이니까, 판사가 낮다고 하였다.​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연봉이 1억 6천만 원~1억 8천만 원이라서, 33년차 판사가 3년차 로펌 변호사 월급보다 작다는 말을, 인용도 하였다.​
돈, 자괴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시대가 변했다, 낮은 급여, 지방근무 등, 여러 표현들이 몇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음을, 기재하였다.

신문의 논조는, 판사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내용들이다. 안 참고 로펌으로 떠난다는 말이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 생각도 필자의 것과 같다고 본다.
나가는 판사 이상으로, 새 판사를 많이 뽑으면 된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가 천차만별임을 감안하면, 연봉 5억 원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일반화다.
실적 미달로, 또 계약기간 종료로, 있고 싶어도 퇴출되는 수많은 어떤 사례를 빠뜨렸다. 판사는 고용안정의 왕이지만, 로펌 파트너 변호사든 신입 변호사든 고용 불안정의 대명사라는 점을 누락한 기사다.
대기업 임원이 못 되고 퇴직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대부분이며, 임원이 되고 2~3년 내 기습해고 됨을 누락한 것도 잘못이다.

판사의 연봉을 의대 교수 연봉과 비교하였다면, 근소한 차이 내지 유사 사례가 된다.
노동 강도에서, 의대 교수가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마치, 의대 교수와 전문병원 전문의 월급을 비교한 것과 같은 기사다.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다. 지향 가치에서 차이가 있다.

판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을 자리였다.
지방근무 때문에 거주지를 구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점도, 무조건 이해 될 사례가 아니다. 빚내 아파트 전세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모든 공무원(신분) 부모가 마련하지도 않는다. 못한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