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맑음진주24.3℃
  • 흐림천안23.2℃
  • 맑음장흥26.5℃
  • 맑음제주28.7℃
  • 맑음합천25.6℃
  • 맑음의성23.9℃
  • 비서울23.5℃
  • 맑음순창군25.5℃
  • 맑음영천25.0℃
  • 맑음함양군24.0℃
  • 맑음남원26.8℃
  • 흐림영월22.8℃
  • 맑음영덕23.2℃
  • 비홍성23.1℃
  • 구름많음봉화21.9℃
  • 흐림북강릉23.1℃
  • 흐림대관령20.0℃
  • 비북춘천23.0℃
  • 흐림수원23.2℃
  • 흐림이천23.4℃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금산23.0℃
  • 맑음광주27.1℃
  • 흐림원주23.4℃
  • 맑음보성군26.6℃
  • 흐림홍천22.8℃
  • 맑음남해25.3℃
  • 흐림서산22.9℃
  • 맑음서귀포27.8℃
  • 맑음산청26.3℃
  • 맑음완도26.8℃
  • 박무울릉도25.8℃
  • 흐림문경23.3℃
  • 흐림동두천22.5℃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임실25.1℃
  • 맑음거창24.5℃
  • 흐림군산24.0℃
  • 맑음성산27.1℃
  • 흐림강릉23.6℃
  • 맑음해남26.5℃
  • 흐림세종23.5℃
  • 흐림속초22.8℃
  • 비백령도21.0℃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창원26.2℃
  • 흐림춘천23.1℃
  • 맑음북부산25.9℃
  • 흐림양평23.4℃
  • 흐림태백21.1℃
  • 맑음청송군22.5℃
  • 구름많음포항26.2℃
  • 맑음여수27.1℃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제천22.1℃
  • 맑음구미25.0℃
  • 맑음경주시24.5℃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강화22.5℃
  • 구름많음안동22.8℃
  • 비대전24.0℃
  • 맑음광양시26.6℃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고흥25.3℃
  • 맑음장수23.7℃
  • 흐림부안25.0℃
  • 맑음밀양25.9℃
  • 흐림동해23.6℃
  • 비인천23.6℃
  • 맑음순천25.4℃
  • 흐림정선군22.0℃
  • 흐림보은22.7℃
  • 맑음북창원27.9℃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2℃
  • 흐림서청주22.9℃
  • 맑음대구26.6℃
  • 맑음울산25.5℃
  • 맑음김해시26.6℃
  • 맑음목포27.2℃
  • 맑음거제25.7℃
  • 흐림청주24.8℃
  • 맑음고산26.8℃
  • 흐림파주23.1℃
  • 맑음양산시25.5℃
  • 흐림충주23.6℃
  • 흐림철원22.6℃
  • 흐림보령24.2℃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고창27.2℃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울진23.4℃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