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맑음영천2.6℃
  • 맑음청송군-0.2℃
  • 맑음고산15.2℃
  • 연무포항7.7℃
  • 맑음진도군7.7℃
  • 흐림인제0.6℃
  • 맑음순천3.3℃
  • 맑음여수7.2℃
  • 비청주-0.7℃
  • 맑음봉화-1.7℃
  • 흐림세종-0.1℃
  • 흐림남원-1.3℃
  • 맑음의령군1.9℃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2℃
  • 흐림춘천-0.7℃
  • 맑음경주시4.8℃
  • 맑음광양시8.5℃
  • 안개전주0.2℃
  • 흐림동두천0.1℃
  • 흐림원주1.1℃
  • 흐림영월-1.4℃
  • 맑음북강릉8.8℃
  • 맑음장수0.9℃
  • 흐림이천1.3℃
  • 맑음보령2.6℃
  • 맑음상주0.5℃
  • 맑음북부산7.9℃
  • 연무울산7.7℃
  • 맑음거제8.4℃
  • 맑음통영8.5℃
  • 맑음함양군2.0℃
  • 흐림부안0.6℃
  • 안개대전0.7℃
  • 맑음태백0.1℃
  • 흐림금산-1.4℃
  • 맑음해남3.8℃
  • 맑음추풍령2.8℃
  • 맑음의성-0.3℃
  • 맑음울진8.2℃
  • 흐림정읍-1.2℃
  • 맑음영광군-0.3℃
  • 흐림철원-1.1℃
  • 흐림강화-0.6℃
  • 맑음진주4.0℃
  • 맑음영덕7.8℃
  • 연무대구4.5℃
  • 맑음보성군6.4℃
  • 맑음광주3.0℃
  • 맑음고창군-0.5℃
  • 박무안동0.6℃
  • 맑음남해7.1℃
  • 맑음구미2.7℃
  • 맑음고창-0.3℃
  • 맑음성산13.2℃
  • 흐림정선군-1.0℃
  • 맑음부산13.0℃
  • 맑음밀양5.0℃
  • 박무서울1.7℃
  • 흐림부여-0.1℃
  • 맑음양산시6.6℃
  • 맑음창원7.5℃
  • 흐림홍천0.1℃
  • 맑음목포2.4℃
  • 흐림순창군-1.7℃
  • 맑음고흥7.1℃
  • 맑음서귀포14.4℃
  • 흐림인천1.0℃
  • 맑음제주12.2℃
  • 비홍성-0.7℃
  • 맑음영주0.7℃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속초7.9℃
  • 맑음북창원7.8℃
  • 맑음장흥3.6℃
  • 맑음합천1.7℃
  • 맑음강진군3.5℃
  • 박무수원1.7℃
  • 흐림서산-0.3℃
  • 흐림양평1.5℃
  • 흐림제천0.4℃
  • 흐림충주-0.4℃
  • 흐림보은-2.1℃
  • 맑음거창0.8℃
  • 흐림군산0.6℃
  • 맑음문경2.0℃
  • 맑음대관령-0.9℃
  • 흐림파주-0.5℃
  • 맑음김해시8.0℃
  • 박무북춘천-1.0℃
  • 흐림천안-0.1℃
  • 흐림임실-0.6℃
  • 흐림서청주-0.7℃
  • 맑음울릉도8.7℃
  • 맑음흑산도10.5℃
  • 맑음산청0.4℃
  • 박무백령도4.0℃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