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구름조금북창원15.8℃
  • 맑음순천11.3℃
  • 맑음청주13.8℃
  • 구름조금영주10.2℃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정읍12.4℃
  • 맑음서청주9.5℃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조금홍천11.8℃
  • 구름많음동해12.5℃
  • 구름조금대구13.6℃
  • 구름많음청송군13.1℃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대관령7.9℃
  • 흐림경주시14.1℃
  • 맑음합천12.1℃
  • 구름조금금산11.6℃
  • 구름조금장흥12.0℃
  • 흐림포항14.8℃
  • 맑음대전12.4℃
  • 구름조금흑산도15.5℃
  • 맑음충주10.5℃
  • 맑음통영16.9℃
  • 맑음전주14.0℃
  • 구름많음강릉12.5℃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양평11.6℃
  • 구름조금거제17.1℃
  • 맑음구미12.4℃
  • 맑음거창10.1℃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조금상주13.5℃
  • 맑음부여13.2℃
  • 구름많음울진12.6℃
  • 맑음동두천11.3℃
  • 맑음고창12.4℃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정선군9.7℃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조금세종12.4℃
  • 구름조금인천12.7℃
  • 맑음군산14.1℃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남원14.6℃
  • 맑음산청11.8℃
  • 맑음장수10.0℃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많음광주14.8℃
  • 구름조금백령도12.6℃
  • 구름많음문경12.0℃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조금파주10.7℃
  • 흐림고산18.6℃
  • 흐림영덕12.5℃
  • 맑음고흥14.4℃
  • 구름조금진도군14.1℃
  • 구름조금해남10.8℃
  • 맑음서산11.7℃
  • 맑음서울13.4℃
  • 구름많음인제10.8℃
  • 비부산15.8℃
  • 구름많음북춘천12.3℃
  • 맑음부안12.7℃
  • 구름많음의성13.5℃
  • 맑음목포15.0℃
  • 구름조금보성군13.0℃
  • 구름조금의령군11.3℃
  • 맑음추풍령10.6℃
  • 맑음임실10.7℃
  • 비제주20.8℃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조금철원10.2℃
  • 맑음순창군11.9℃
  • 맑음여수17.2℃
  • 비울산14.8℃
  • 맑음이천11.2℃
  • 비서귀포19.7℃
  • 구름많음울릉도13.1℃
  • 맑음보령12.2℃
  • 구름많음양산시16.1℃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원주11.4℃
  • 흐림성산20.5℃
  • 구름조금보은10.0℃
  • 흐림안동13.3℃
  • 맑음천안10.8℃
  • 맑음홍성12.0℃
  • 구름조금강화12.6℃
  • 맑음함양군11.7℃
  • 구름조금고창군12.4℃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조금춘천12.3℃
  • 맑음제천8.5℃
  • 구름조금광양시16.2℃
  • 구름많음북강릉11.3℃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영월10.3℃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2 11:28:19
  • -
  • +
  • 인쇄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기은현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300억 원이란 돈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 반 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자금 지원을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돈에 불법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면 그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불법성의 비절연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불법원인급여자로서 그 자금을 받은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서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녀 부부가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사 대법원의 판시대로 불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것은 그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직계비속만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을 원인으로 한 자금으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그 배우자는 불법성이 절연되어 재산을 독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 목적인 재산분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대전) 변호사
現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
파산회생·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