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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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세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1-28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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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세금”

 

 

 

 

 

 

▲이영준 변호사

오늘은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2항 제1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기·배임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 신고·납부되었다. 과세관청은 이를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사건이다.


3.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본 판결은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을 상대로 사기·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는 부과할 수 없으나, 임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동일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와 과세권 확보 목적의 제척기간을 분리하여 판단한 것이다.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 불가하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행정적 제재이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임직원 범죄의 '피해자'일 뿐,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진 '가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재 성격이 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 가능하다.
제척기간 연장 제도는 제재가 아닌,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은닉된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임직원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과세권 행사가 곤란해진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부과권 기간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다) 별개 및 반대의견
근거: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라는 동일한 법률 요건을 사용합니다. 동일한 문언을 각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정한 행위'의 이중적 해석: 동일한 법률 용어인 '부정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시에는 '납세자(법인) 자신의 행위'로 좁게 해석하고,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에는 '사용인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법적 효과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제도의 취지(가산세는 제재, 제척기간은 과세권 확보)를 중시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여, 자기책임원칙과 과세권 확보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려 시도했다. 대법원 반대의견은 법규정 문언의 통일성을 중시한 문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면 동일한 '부정한 행위'라는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적 효과(가산세, 제척기간)를 문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임직원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인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조세범)
파산관재인, 지방세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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