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 맑음광주18.7℃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영주7.7℃
  • 흐림상주9.8℃
  • 맑음파주14.3℃
  • 맑음군산16.6℃
  • 맑음세종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부안17.6℃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6.6℃
  • 흐림창원15.5℃
  • 맑음강화14.5℃
  • 흐림통영15.3℃
  • 맑음인천14.5℃
  • 맑음서청주13.6℃
  • 흐림남해13.8℃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천안14.3℃
  • 비제주17.5℃
  • 흐림서귀포19.2℃
  • 맑음홍성15.7℃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봉화7.2℃
  • 맑음전주18.7℃
  • 맑음북강릉21.1℃
  • 흐림장흥16.8℃
  • 구름많음고산16.2℃
  • 맑음영광군16.7℃
  • 맑음강릉20.4℃
  • 맑음원주14.5℃
  • 맑음청주14.7℃
  • 흐림북부산17.5℃
  • 맑음울진20.6℃
  • 맑음순창군17.6℃
  • 박무부산16.9℃
  • 흐림강진군17.0℃
  • 맑음서울16.7℃
  • 흐림진도군16.3℃
  • 맑음태백15.4℃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7℃
  • 구름많음경주시16.4℃
  • 흐림보성군16.4℃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보은9.4℃
  • 구름많음산청15.4℃
  • 맑음영덕18.8℃
  • 흐림영천13.8℃
  • 흐림여수14.0℃
  • 박무안동9.6℃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거창14.2℃
  • 흐림해남17.7℃
  • 맑음정선군10.4℃
  • 맑음이천14.8℃
  • 흐림완도15.2℃
  • 맑음속초19.8℃
  • 흐림북창원15.8℃
  • 맑음홍천13.0℃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의령군13.9℃
  • 안개백령도11.3℃
  • 맑음충주13.8℃
  • 구름많음금산13.0℃
  • 흐림광양시16.5℃
  • 맑음울릉도19.5℃
  • 구름많음합천15.3℃
  • 흐림문경9.1℃
  • 흐림순천15.5℃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울산16.2℃
  • 흐림고흥15.9℃
  • 맑음임실16.8℃
  • 맑음춘천13.7℃
  • 맑음고창17.9℃
  • 흐림성산17.6℃
  • 맑음제천12.8℃
  • 맑음인제13.0℃
  • 맑음포항17.1℃
  • 흐림거제16.2℃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추풍령10.8℃
  • 흐림대구13.7℃
  • 맑음대전13.8℃
  • 맑음철원13.7℃
  • 흐림청송군11.4℃
  • 맑음대관령13.5℃
  • 흐림함양군15.7℃
  • 흐림의성11.8℃
  • 맑음북춘천13.4℃
  • 맑음수원15.8℃
  • 흐림양산시17.7℃
  • 맑음보령18.9℃
  • 맑음서산16.5℃
  • 맑음양평13.4℃
  • 맑음동해18.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9 11:09:26
  • -
  • +
  • 인쇄
“어차피 특수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죄에까지 나아가면, 이 자체로 실형이 나온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사실을 듣고 화가 나 전기톱으로 위협하면 도저히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칠곡의 거리에서, 음주운전 신고사실에 격분하여 전기톱을 꺼낸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를 협박했다.
차량에서 전기톱을 꺼내 작동까지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죄가 되고, 음주운전 수사가 시작된 상태면 특가법 보복협박죄가 된다.
특가법에 걸리면, 형이 더 높다.

피고인은 0.18% 만취 운전을 했다고 한다(2024. 4. 15. 대구일보).
대구지법 1형사단독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상세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다(2024. 4. 16. 로이슈).

항소를 하였나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았지만, 항소심 뉴스가 발견되지 않는다.
항소를 하였다가 기각당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다.

전기톱을 작동시키고 다가갔건, 전기톱을 그냥 들고 다가갔건 어차피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전기톱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전체 죄명은, 여러 가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위 로이슈).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