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보은24.3℃
  • 흐림보령23.1℃
  • 비인천24.2℃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밀양31.9℃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거창30.8℃
  • 구름많음서귀포30.4℃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울산30.5℃
  • 흐림울진24.4℃
  • 맑음순천28.5℃
  • 흐림울릉도24.9℃
  • 구름많음광주31.6℃
  • 흐림동두천23.5℃
  • 비북춘천24.3℃
  • 흐림금산25.6℃
  • 맑음남원30.5℃
  • 흐림천안23.5℃
  • 흐림대관령20.5℃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원주24.0℃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추풍령25.9℃
  • 맑음완도31.4℃
  • 흐림영월24.2℃
  • 흐림태백21.7℃
  • 비청주24.6℃
  • 구름많음제주33.7℃
  • 구름많음부산29.9℃
  • 흐림인제23.4℃
  • 흐림강릉24.4℃
  • 비수원24.5℃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진주28.7℃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청송군29.4℃
  • 맑음장수28.4℃
  • 흐림정선군23.6℃
  • 흐림홍천24.0℃
  • 흐림문경23.9℃
  • 맑음강진군29.6℃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경주시31.3℃
  • 비대전23.9℃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이천24.7℃
  • 맑음함양군32.4℃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구미28.8℃
  • 맑음순창군28.0℃
  • 흐림파주23.7℃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여수29.2℃
  • 구름많음광양시30.3℃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고흥29.2℃
  • 구름많음북부산29.4℃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합천30.9℃
  • 천둥번개안동23.1℃
  • 흐림춘천24.4℃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영주23.0℃
  • 비서울23.9℃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성산28.8℃
  • 흐림서청주23.3℃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김해시29.2℃
  • 맑음해남29.8℃
  • 비북강릉23.7℃
  • 맑음보성군29.3℃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의령군30.0℃
  • 박무백령도24.5℃
  • 구름많음흑산도28.4℃
  • 흐림부안27.1℃
  • 맑음진도군29.8℃
  • 흐림서산23.8℃
  • 맑음고산28.4℃
  • 비홍성23.4℃
  • 흐림세종23.9℃
  • 흐림충주23.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차피 특수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9 11:09:26
  • -
  • +
  • 인쇄
“어차피 특수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음주운전죄로 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죄에까지 나아가면, 이 자체로 실형이 나온다.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사실을 듣고 화가 나 전기톱으로 위협하면 도저히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칠곡의 거리에서, 음주운전 신고사실에 격분하여 전기톱을 꺼낸 일이 발생했다.
신고자를 협박했다.
차량에서 전기톱을 꺼내 작동까지 시켰다고 한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한 것은 특수협박죄가 되고, 음주운전 수사가 시작된 상태면 특가법 보복협박죄가 된다.
특가법에 걸리면, 형이 더 높다.

피고인은 0.18% 만취 운전을 했다고 한다(2024. 4. 15. 대구일보).
대구지법 1형사단독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상세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하였다(2024. 4. 16. 로이슈).

항소를 하였나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았지만, 항소심 뉴스가 발견되지 않는다.
항소를 하였다가 기각당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다.

전기톱을 작동시키고 다가갔건, 전기톱을 그냥 들고 다가갔건 어차피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전기톱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고인의 전체 죄명은, 여러 가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위 로이슈).

대구1호 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등 논문 17편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