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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2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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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천주현 변호사

법률적용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다가 법적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깨지는 경우를 경험한다.
검사와 판사가 위 사람인데, 판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작용에 관여한다.
그래서 1심판사의 판단은 2심에서 깨지고, 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시정된다.

자폐 아들의 불안증세가 특수학교 수업 중의 학대인지 알아내려고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긴 사건은, 교사 기소로 이어졌다.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검찰이 봐서다.
중요증거가 녹음파일이었는데, 이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문제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라는 범죄가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취득한 증거로 재판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런데도 1심은, 위법하지 않은 증거라고 보았다.
정당행위였고 정당한 증거라는 판단이다(2025. 5. 15. 한국경제).

이 판결에 교사들이 반발하였다.
위축된다고 하였다.

최근,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다.
항소심이 위법증거라고 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2025. 5. 14. 조선일보).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1심 유죄, 파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대한변협 형사·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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