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흐림태백14.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청주22.7℃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홍성20.3℃
  • 맑음철원14.0℃
  • 흐림울진22.1℃
  • 비목포19.9℃
  • 맑음북춘천14.7℃
  • 흐림남해19.6℃
  • 비여수19.7℃
  • 흐림영월15.9℃
  • 흐림장수19.5℃
  • 구름많음대관령11.9℃
  • 맑음인천18.6℃
  • 흐림합천21.0℃
  • 흐림서산19.2℃
  • 흐림천안18.6℃
  • 비흑산도18.4℃
  • 흐림보성군19.6℃
  • 비부산20.3℃
  • 흐림진도군19.8℃
  • 흐림보은19.1℃
  • 비제주21.1℃
  • 흐림금산20.8℃
  • 흐림원주18.7℃
  • 흐림정읍23.2℃
  • 흐림거창20.1℃
  • 흐림대구22.8℃
  • 흐림고창22.3℃
  • 흐림충주19.3℃
  • 흐림경주시21.5℃
  • 흐림포항23.6℃
  • 흐림성산20.7℃
  • 맑음인제13.2℃
  • 흐림함양군20.2℃
  • 흐림울산20.8℃
  • 흐림고산21.5℃
  • 흐림남원19.3℃
  • 흐림영주18.7℃
  • 맑음서울19.0℃
  • 흐림보령21.3℃
  • 흐림울릉도21.6℃
  • 흐림추풍령19.6℃
  • 흐림산청18.8℃
  • 맑음속초19.4℃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영광군21.7℃
  • 흐림의성19.7℃
  • 흐림군산21.3℃
  • 흐림영천20.3℃
  • 맑음춘천15.3℃
  • 흐림고창군
  • 흐림해남19.7℃
  • 흐림거제19.7℃
  • 흐림부안22.4℃
  • 흐림동해19.8℃
  • 흐림정선군14.3℃
  • 흐림광주20.1℃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양산시22.1℃
  • 흐림통영19.7℃
  • 흐림고흥19.8℃
  • 흐림세종19.7℃
  • 흐림대전21.5℃
  • 흐림밀양22.5℃
  • 구름많음홍천15.4℃
  • 비창원20.0℃
  • 흐림상주20.8℃
  • 흐림북창원20.4℃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양평17.6℃
  • 맑음강화14.9℃
  • 흐림순천18.1℃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파주12.9℃
  • 흐림광양시19.6℃
  • 흐림김해시20.5℃
  • 흐림부여20.7℃
  • 흐림구미22.3℃
  • 흐림청송군19.0℃
  • 흐림서청주19.5℃
  • 흐림영덕19.5℃
  • 흐림북부산21.5℃
  • 흐림완도19.9℃
  • 비서귀포21.8℃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순창군21.0℃
  • 흐림안동20.1℃
  • 맑음동두천14.3℃
  • 흐림의령군19.9℃
  • 흐림문경18.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