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흐림홍천12.4℃
  • 흐림동해9.7℃
  • 흐림영천10.2℃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성산16.1℃
  • 흐림보은11.9℃
  • 흐림대관령9.6℃
  • 흐림추풍령9.8℃
  • 흐림진주11.5℃
  • 비광주15.4℃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고흥12.5℃
  • 흐림북강릉10.4℃
  • 흐림거제13.6℃
  • 흐림북창원12.5℃
  • 흐림청주14.3℃
  • 흐림거창10.2℃
  • 흐림해남13.4℃
  • 흐림정선군8.3℃
  • 흐림봉화6.5℃
  • 흐림서청주13.2℃
  • 흐림문경10.2℃
  • 흐림동두천14.9℃
  • 흐림파주13.3℃
  • 흐림고창군13.5℃
  • 흐림산청11.7℃
  • 흐림영주9.6℃
  • 흐림양산시13.6℃
  • 흐림구미11.3℃
  • 흐림정읍13.3℃
  • 흐림통영13.1℃
  • 흐림남원13.7℃
  • 흐림울진11.4℃
  • 흐림임실12.9℃
  • 흐림고창12.9℃
  • 흐림이천14.7℃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순창군13.7℃
  • 흐림장수11.5℃
  • 흐림강진군13.1℃
  • 흐림서울16.3℃
  • 흐림북춘천12.4℃
  • 흐림천안13.3℃
  • 흐림부여13.1℃
  • 흐림안동10.4℃
  • 흐림완도13.1℃
  • 흐림합천10.7℃
  • 흐림부안13.4℃
  • 흐림의성9.6℃
  • 흐림목포13.5℃
  • 흐림영광군13.3℃
  • 흐림의령군9.5℃
  • 흐림포항11.4℃
  • 흐림전주14.1℃
  • 흐림김해시12.7℃
  • 흐림경주시9.3℃
  • 흐림상주10.6℃
  • 흐림청송군7.5℃
  • 흐림세종13.0℃
  • 흐림태백9.0℃
  • 흐림북부산13.6℃
  • 흐림영월10.6℃
  • 흐림밀양11.3℃
  • 흐림대전14.0℃
  • 흐림인천13.5℃
  • 흐림영덕9.2℃
  • 흐림강릉10.3℃
  • 박무백령도11.5℃
  • 흐림창원12.5℃
  • 비여수13.8℃
  • 흐림부산13.6℃
  • 흐림충주13.6℃
  • 흐림함양군11.6℃
  • 흐림보령14.0℃
  • 흐림고산15.5℃
  • 흐림남해13.1℃
  • 흐림인제10.3℃
  • 흐림금산12.2℃
  • 흐림광양시14.0℃
  • 비흑산도12.7℃
  • 흐림속초11.0℃
  • 흐림철원13.1℃
  • 비서귀포16.0℃
  • 흐림군산12.4℃
  • 흐림제천10.7℃
  • 흐림원주14.6℃
  • 흐림울릉도11.0℃
  • 흐림양평14.8℃
  • 흐림수원14.3℃
  • 흐림보성군13.2℃
  • 흐림춘천12.2℃
  • 흐림대구11.2℃
  • 비제주16.3℃
  • 흐림울산10.8℃
  • 흐림순천11.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