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흐림구미25.4℃
  • 흐림광주27.6℃
  • 흐림문경25.4℃
  • 비홍성23.8℃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봉화24.3℃
  • 흐림김해시28.1℃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포항28.2℃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영천27.8℃
  • 흐림청송군26.8℃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밀양26.5℃
  • 흐림의성26.5℃
  • 박무서울25.8℃
  • 흐림의령군26.3℃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강릉27.6℃
  • 흐림추풍령23.8℃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파주24.4℃
  • 흐림태백22.9℃
  • 흐림울진27.6℃
  • 흐림북창원28.7℃
  • 구름많음철원23.9℃
  • 흐림상주24.8℃
  • 비청주25.2℃
  • 흐림함양군25.8℃
  • 맑음성산28.5℃
  • 흐림보령24.1℃
  • 흐림부산25.4℃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서산24.4℃
  • 흐림합천25.7℃
  • 박무서귀포26.8℃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해남27.4℃
  • 흐림양산시28.1℃
  • 흐림영월24.5℃
  • 구름많음춘천23.7℃
  • 흐림안동26.5℃
  • 흐림정선군24.3℃
  • 흐림산청25.4℃
  • 흐림완도26.7℃
  • 흐림울산26.1℃
  • 흐림영덕27.6℃
  • 비대전24.3℃
  • 흐림대관령20.8℃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보은23.5℃
  • 흐림세종23.7℃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거제27.5℃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8.5℃
  • 흐림순천24.6℃
  • 흐림북부산27.6℃
  • 흐림진도군26.7℃
  • 흐림경주시28.2℃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동두천24.4℃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영주25.2℃
  • 구름많음거창25.6℃
  • 흐림서청주23.3℃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속초27.1℃
  • 흐림충주25.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