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맑음장수11.1℃
  • 맑음대관령3.8℃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경주시13.2℃
  • 맑음인제7.5℃
  • 맑음부안12.6℃
  • 구름많음진주12.9℃
  • 구름많음거창11.9℃
  • 흐림상주9.9℃
  • 흐림남원13.2℃
  • 흐림북부산15.1℃
  • 흐림함양군12.4℃
  • 맑음울진12.8℃
  • 맑음철원7.1℃
  • 흐림통영14.1℃
  • 맑음진도군15.1℃
  • 흐림흑산도12.1℃
  • 맑음강릉15.5℃
  • 흐림남해13.6℃
  • 박무홍성8.3℃
  • 맑음춘천7.9℃
  • 맑음속초14.0℃
  • 맑음서울11.2℃
  • 흐림청송군10.5℃
  • 비부산15.4℃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고산15.0℃
  • 박무제주16.0℃
  • 흐림문경8.4℃
  • 맑음영월6.6℃
  • 맑음제천6.5℃
  • 맑음원주8.9℃
  • 맑음이천8.4℃
  • 흐림의성11.4℃
  • 맑음북강릉14.8℃
  • 흐림영주7.1℃
  • 맑음수원8.9℃
  • 맑음봉화5.2℃
  • 맑음동두천8.6℃
  • 맑음영덕12.9℃
  • 맑음서청주7.8℃
  • 맑음보은8.6℃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북창원14.3℃
  • 맑음금산10.9℃
  • 흐림김해시14.3℃
  • 맑음영광군12.8℃
  • 맑음충주8.1℃
  • 맑음고창12.7℃
  • 흐림순천13.4℃
  • 흐림장흥15.7℃
  • 구름많음대구12.9℃
  • 비여수13.7℃
  • 맑음동해13.9℃
  • 맑음밀양14.2℃
  • 맑음부여10.3℃
  • 흐림거제14.8℃
  • 구름많음완도14.9℃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맑음강진군15.2℃
  • 비창원13.7℃
  • 맑음세종9.5℃
  • 맑음북춘천7.8℃
  • 안개안동8.8℃
  • 맑음태백6.1℃
  • 흐림광주14.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양평8.7℃
  • 구름많음의령군12.2℃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전주13.6℃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울릉도15.6℃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홍천7.4℃
  • 흐림구미11.4℃
  • 박무인천11.3℃
  • 맑음임실12.4℃
  • 맑음해남16.0℃
  • 맑음서산10.6℃
  • 맑음정선군3.9℃
  • 맑음보령11.9℃
  • 맑음정읍12.8℃
  • 맑음파주7.2℃
  • 맑음청주11.0℃
  • 흐림광양시14.5℃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강화9.0℃
  • 안개백령도10.4℃
  • 맑음천안7.4℃
  • 맑음포항13.8℃
  • 박무울산13.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