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 흐림정선군3.4℃
  • 흐림해남8.1℃
  • 흐림김해시6.9℃
  • 비포항9.2℃
  • 흐림인제3.2℃
  • 비창원7.5℃
  • 흐림철원2.7℃
  • 비북춘천4.1℃
  • 흐림진주6.5℃
  • 비광주8.6℃
  • 흐림영월6.1℃
  • 흐림남해6.6℃
  • 흐림양산시8.1℃
  • 흐림정읍8.7℃
  • 흐림청송군5.6℃
  • 흐림강릉5.7℃
  • 비흑산도6.3℃
  • 흐림산청5.4℃
  • 흐림동두천3.0℃
  • 비대전5.8℃
  • 흐림고창군8.3℃
  • 흐림완도7.9℃
  • 흐림봉화4.5℃
  • 흐림성산11.9℃
  • 흐림문경4.9℃
  • 흐림속초3.4℃
  • 흐림울릉도5.4℃
  • 흐림임실7.1℃
  • 흐림고창8.8℃
  • 흐림천안5.6℃
  • 비홍성5.9℃
  • 흐림영덕7.5℃
  • 흐림서청주5.3℃
  • 흐림태백0.5℃
  • 흐림제천5.8℃
  • 비목포8.8℃
  • 흐림강진군7.7℃
  • 흐림거창5.1℃
  • 흐림영천7.2℃
  • 흐림파주2.7℃
  • 흐림동해5.3℃
  • 비청주6.5℃
  • 흐림밀양7.6℃
  • 흐림순천6.7℃
  • 흐림통영7.6℃
  • 흐림의성6.5℃
  • 흐림진도군9.5℃
  • 비울산7.4℃
  • 흐림추풍령4.3℃
  • 흐림거제7.9℃
  • 비안동5.5℃
  • 흐림구미6.0℃
  • 비북강릉4.6℃
  • 흐림장수5.1℃
  • 흐림광양시6.0℃
  • 비부산7.9℃
  • 흐림영광군8.5℃
  • 흐림의령군5.7℃
  • 흐림홍천4.8℃
  • 흐림서산5.7℃
  • 흐림보은5.2℃
  • 흐림금산5.6℃
  • 흐림고흥7.0℃
  • 비수원5.4℃
  • 흐림원주6.2℃
  • 흐림영주4.7℃
  • 비여수6.7℃
  • 흐림울진6.3℃
  • 비서울4.7℃
  • 비백령도3.4℃
  • 흐림군산6.3℃
  • 비대구6.8℃
  • 흐림충주6.0℃
  • 흐림양평5.5℃
  • 흐림세종5.5℃
  • 흐림북창원7.8℃
  • 흐림춘천3.8℃
  • 비서귀포11.9℃
  • 흐림부안8.5℃
  • 흐림이천5.0℃
  • 비인천4.2℃
  • 흐림부여6.8℃
  • 흐림경주시7.5℃
  • 흐림고산14.4℃
  • 비전주7.7℃
  • 흐림남원6.6℃
  • 흐림보성군7.6℃
  • 흐림보령7.3℃
  • 흐림순창군7.4℃
  • 흐림강화2.9℃
  • 흐림합천6.6℃
  • 흐림상주5.0℃
  • 비제주11.5℃
  • 흐림대관령-0.7℃
  • 흐림함양군5.9℃
  • 흐림장흥8.0℃
  • 비북부산8.0℃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09:49:11
  • -
  • +
  • 인쇄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 “구호조치 여부가 형량 좌우”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원이 이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선 더욱 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수치를 넘기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15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도 법률상 가능하다.

문제가 크게 가중되는 지점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을 때다. 법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119 신고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시각적으로 경미해 보이더라도,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생략한 채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도주치사상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중범죄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음주뺑소니 사건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음주였다는 사실보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양형에서 더 엄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도주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의 최초 판단이 잘못된 상황에서, 도주라는 두 번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주 사고 대응의 핵심을 “즉각적 조치와 신고”라고 강조한다. 사고를 인지한 뒤 스스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했다는 점은 향후 형량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는 “음주 뒤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타인의 생명·신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