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 맑음해남31.3℃
  • 비수원24.9℃
  • 맑음장수29.3℃
  • 흐림상주23.7℃
  • 흐림안동23.5℃
  • 구름많음거제29.2℃
  • 맑음흑산도29.4℃
  • 비홍성24.0℃
  • 구름많음경주시32.2℃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울릉도25.2℃
  • 흐림태백22.1℃
  • 맑음임실30.2℃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북창원31.2℃
  • 흐림정선군23.5℃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정읍27.6℃
  • 맑음완도32.1℃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많음구미32.8℃
  • 흐림파주24.0℃
  • 흐림강릉24.4℃
  • 흐림서청주23.6℃
  • 박무백령도24.8℃
  • 비서울24.2℃
  • 구름많음고창군29.0℃
  • 비북춘천24.4℃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양산시31.1℃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의성30.9℃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청송군29.4℃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대구31.7℃
  • 흐림추풍령24.4℃
  • 비청주24.9℃
  • 맑음남원30.8℃
  • 흐림세종23.7℃
  • 흐림영주23.4℃
  • 맑음강진군31.7℃
  • 맑음거창31.6℃
  • 비대전23.9℃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인제23.7℃
  • 비전주27.1℃
  • 구름많음여수29.5℃
  • 맑음순창군30.6℃
  • 비인천24.5℃
  • 비북강릉23.9℃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고흥30.7℃
  • 구름많음통영29.3℃
  • 흐림울진25.1℃
  • 흐림철원23.7℃
  • 맑음광주30.9℃
  • 흐림부여24.1℃
  • 맑음부산30.6℃
  • 흐림보은24.2℃
  • 흐림춘천24.6℃
  • 맑음보성군28.9℃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고창29.2℃
  • 흐림보령23.5℃
  • 흐림영월24.4℃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창원30.3℃
  • 흐림서산23.9℃
  • 맑음장흥30.4℃
  • 흐림봉화25.0℃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목포30.9℃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합천32.1℃
  • 구름많음서귀포30.9℃
  • 구름많음의령군30.8℃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순천28.6℃
  • 흐림문경22.9℃
  • 흐림이천24.8℃
  • 흐림동두천24.1℃
  • 구름많음진주28.4℃
  • 구름많음영천31.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밀양32.3℃
  • 구름많음제주32.7℃
  • 구름많음북부산30.4℃
  • 맑음성산29.7℃
  • 흐림제천23.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1 09:44:31
  • -
  • +
  • 인쇄
“의사의 강제추행죄”

 

 

 

 

 

 

▲천주현 변호사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성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다.
진료목적을 빙자하여 이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누르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다.
피의자가 되는 의료인은, 진료목적이며 왜 그 촉진이 필요했는지를 변명하는데, 최근 어떤 1심은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항소 결과 2심은,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면서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것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상관없고(당연히 유죄라는 취지로 읽힌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유죄를 확정했다.
"내밀한 부위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전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2025. 7. 9. 세계일보).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여성 환자에 대하여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음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진술 일관성이 있는 사건인데다가, 의료행위보다는 범죄행위라고 규범적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정치인이자 종교지도자로 활동하던 유명인도, 준강제추행죄와 사기죄로 구속재판 중이다. 이 사람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