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 흐림영월15.6℃
  • 흐림의성20.0℃
  • 흐림고산21.8℃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대관령11.0℃
  • 맑음북춘천14.7℃
  • 흐림정읍22.5℃
  • 흐림부여19.9℃
  • 흐림문경18.2℃
  • 흐림영덕20.2℃
  • 흐림동해20.1℃
  • 맑음인천18.5℃
  • 흐림상주20.2℃
  • 흐림충주18.5℃
  • 흐림광양시19.5℃
  • 맑음홍천15.1℃
  • 흐림순창군20.4℃
  • 흐림대전21.2℃
  • 구름많음강릉20.4℃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동두천14.0℃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산청18.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정선군13.6℃
  • 비목포19.9℃
  • 흐림장수19.1℃
  • 흐림청주22.3℃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임실20.2℃
  • 흐림홍성20.3℃
  • 흐림울산20.7℃
  • 흐림영천20.2℃
  • 흐림울진21.9℃
  • 흐림고창군
  • 맑음강화15.2℃
  • 흐림안동21.0℃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고창21.6℃
  • 흐림금산19.8℃
  • 흐림보은18.5℃
  • 구름많음서청주18.9℃
  • 비흑산도18.7℃
  • 흐림보성군19.8℃
  • 흐림대구22.5℃
  • 비부산20.3℃
  • 흐림북창원20.4℃
  • 맑음서울18.6℃
  • 흐림밀양21.9℃
  • 흐림해남20.1℃
  • 흐림영주17.7℃
  • 비창원19.6℃
  • 비여수19.5℃
  • 맑음인제12.9℃
  • 흐림김해시20.1℃
  • 흐림성산20.9℃
  • 흐림장흥19.7℃
  • 흐림거창19.7℃
  • 흐림경주시21.6℃
  • 흐림천안18.4℃
  • 흐림합천20.0℃
  • 흐림포항23.4℃
  • 흐림세종19.4℃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함양군19.6℃
  • 흐림부안21.6℃
  • 흐림전주22.6℃
  • 흐림군산21.1℃
  • 흐림진도군19.7℃
  • 흐림태백14.6℃
  • 흐림북부산21.2℃
  • 흐림남해19.8℃
  • 맑음춘천14.7℃
  • 흐림광주20.2℃
  • 흐림봉화15.6℃
  • 맑음파주12.1℃
  • 흐림남원19.1℃
  • 흐림서산19.4℃
  • 흐림영광군20.7℃
  • 박무백령도15.6℃
  • 흐림구미21.8℃
  • 흐림의령군19.6℃
  • 맑음속초16.9℃
  • 맑음철원13.7℃
  • 비서귀포21.7℃
  • 비제주20.7℃
  • 흐림순천18.1℃
  • 흐림울릉도20.6℃
  • 흐림거제19.6℃
  • 흐림완도19.9℃
  • 흐림통영19.5℃
  • 흐림고흥20.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1 09:44:31
  • -
  • +
  • 인쇄
“의사의 강제추행죄”

 

 

 

 

 

 

▲천주현 변호사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성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다.
진료목적을 빙자하여 이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누르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다.
피의자가 되는 의료인은, 진료목적이며 왜 그 촉진이 필요했는지를 변명하는데, 최근 어떤 1심은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항소 결과 2심은,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면서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것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상관없고(당연히 유죄라는 취지로 읽힌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유죄를 확정했다.
"내밀한 부위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전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2025. 7. 9. 세계일보).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여성 환자에 대하여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음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진술 일관성이 있는 사건인데다가, 의료행위보다는 범죄행위라고 규범적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정치인이자 종교지도자로 활동하던 유명인도, 준강제추행죄와 사기죄로 구속재판 중이다. 이 사람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