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 구름많음안동20.7℃
  • 흐림양산시21.7℃
  • 구름조금북춘천22.0℃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광주22.1℃
  • 흐림제주23.8℃
  • 흐림인제17.9℃
  • 구름조금서청주23.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조금춘천21.7℃
  • 구름조금금산21.3℃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조금영광군21.2℃
  • 흐림경주시19.8℃
  • 구름조금진도군21.5℃
  • 구름조금제천20.7℃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조금원주22.1℃
  • 흐림합천22.9℃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동두천21.6℃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영덕18.7℃
  • 구름조금천안21.9℃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조금세종20.8℃
  • 구름조금영주19.0℃
  • 맑음해남22.5℃
  • 맑음이천22.3℃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울진18.2℃
  • 맑음인천23.9℃
  • 구름조금영월20.1℃
  • 맑음부여22.7℃
  • 구름많음흑산도19.8℃
  • 흐림성산23.5℃
  • 맑음임실20.7℃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조금목포21.4℃
  • 구름많음장흥24.0℃
  • 맑음수원23.7℃
  • 흐림울산19.5℃
  • 흐림대구20.0℃
  • 구름조금보성군24.7℃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고산23.2℃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밀양22.4℃
  • 맑음보령22.4℃
  • 흐림속초18.2℃
  • 흐림북부산21.6℃
  • 맑음홍성23.1℃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조금철원20.7℃
  • 흐림강릉17.0℃
  • 구름조금완도25.1℃
  • 흐림동해17.4℃
  • 구름조금부안21.6℃
  • 흐림청송군20.0℃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장수21.2℃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함양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4.1℃
  • 비북강릉16.1℃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태백13.9℃
  • 구름조금양평23.1℃
  • 구름많음순창군22.2℃
  • 흐림문경20.0℃
  • 구름조금남원22.2℃
  • 맑음고흥25.5℃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조금충주21.6℃
  • 구름많음통영24.4℃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백령도19.1℃
  • 흐림상주20.1℃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여수23.9℃
  • 맑음홍천20.6℃
  • 흐림영천19.4℃
  • 맑음파주2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1 09:44:31
  • -
  • +
  • 인쇄
“의사의 강제추행죄”

 

 

 

 

 

 

▲천주현 변호사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성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다.
진료목적을 빙자하여 이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누르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다.
피의자가 되는 의료인은, 진료목적이며 왜 그 촉진이 필요했는지를 변명하는데, 최근 어떤 1심은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항소 결과 2심은,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면서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것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상관없고(당연히 유죄라는 취지로 읽힌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유죄를 확정했다.
"내밀한 부위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전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2025. 7. 9. 세계일보).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여성 환자에 대하여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음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진술 일관성이 있는 사건인데다가, 의료행위보다는 범죄행위라고 규범적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정치인이자 종교지도자로 활동하던 유명인도, 준강제추행죄와 사기죄로 구속재판 중이다. 이 사람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