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 박무안동-3.0℃
  • 안개전주-2.9℃
  • 맑음영주-3.1℃
  • 박무백령도0.9℃
  • 맑음순창군-2.4℃
  • 맑음봉화-7.0℃
  • 흐림홍천-0.9℃
  • 맑음대구-0.7℃
  • 맑음동해3.1℃
  • 맑음부산6.6℃
  • 흐림영월-2.4℃
  • 맑음장수-5.2℃
  • 안개대전0.3℃
  • 흐림충주-1.9℃
  • 맑음고창군-4.1℃
  • 흐림천안0.0℃
  • 맑음제주6.5℃
  • 맑음의성-5.1℃
  • 맑음해남-0.9℃
  • 흐림강화-0.7℃
  • 안개청주-0.5℃
  • 맑음강진군-2.1℃
  • 맑음보은-2.6℃
  • 맑음합천-3.3℃
  • 흐림북춘천-2.1℃
  • 흐림부여-1.0℃
  • 흐림파주-1.4℃
  • 박무북부산-0.8℃
  • 맑음보령-1.7℃
  • 맑음태백-5.0℃
  • 맑음장흥-3.4℃
  • 맑음인제-1.6℃
  • 맑음영천-2.9℃
  • 맑음임실-2.7℃
  • 흐림철원-1.2℃
  • 맑음순천-3.7℃
  • 맑음북창원3.7℃
  • 흐림군산-0.5℃
  • 맑음고흥-3.3℃
  • 맑음경주시-2.2℃
  • 안개목포0.0℃
  • 맑음통영3.5℃
  • 박무수원0.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정선군-2.9℃
  • 안개광주-0.4℃
  • 맑음산청-3.9℃
  • 흐림제천-0.2℃
  • 안개인천0.7℃
  • 맑음울릉도6.5℃
  • 안개홍성-2.0℃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북강릉3.4℃
  • 흐림서산-1.6℃
  • 흐림서청주-0.8℃
  • 맑음성산5.5℃
  • 맑음김해시3.4℃
  • 맑음완도1.7℃
  • 맑음추풍령-4.0℃
  • 맑음문경-2.7℃
  • 맑음고창-5.1℃
  • 맑음영덕4.0℃
  • 맑음울진1.7℃
  • 흐림원주0.3℃
  • 맑음영광군-2.0℃
  • 흐림양평0.6℃
  • 맑음정읍-3.7℃
  • 맑음여수3.9℃
  • 맑음의령군-5.1℃
  • 맑음강릉4.7℃
  • 연무울산3.3℃
  • 맑음거창-5.7℃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밀양-2.7℃
  • 안개서울1.0℃
  • 맑음함양군-5.4℃
  • 맑음금산-2.2℃
  • 맑음남원-3.2℃
  • 연무포항4.6℃
  • 맑음양산시0.1℃
  • 맑음속초4.5℃
  • 구름조금서귀포8.2℃
  • 박무흑산도4.3℃
  • 흐림동두천-0.4℃
  • 흐림부안0.1℃
  • 구름조금보성군-1.7℃
  • 흐림이천0.1℃
  • 맑음대관령-6.9℃
  • 흐림세종-0.1℃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구미-2.5℃
  • 맑음청송군-6.2℃
  • 흐림춘천-1.6℃
  • 맑음진주-3.5℃
  • 맑음상주-2.6℃
  • 맑음광양시3.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1 09:44:31
  • -
  • +
  • 인쇄
“의사의 강제추행죄”

 

 

 

 

 

 

▲천주현 변호사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성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다.
진료목적을 빙자하여 이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누르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다.
피의자가 되는 의료인은, 진료목적이며 왜 그 촉진이 필요했는지를 변명하는데, 최근 어떤 1심은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항소 결과 2심은,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면서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것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상관없고(당연히 유죄라는 취지로 읽힌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유죄를 확정했다.
"내밀한 부위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전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2025. 7. 9. 세계일보).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여성 환자에 대하여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음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었다.

진술 일관성이 있는 사건인데다가, 의료행위보다는 범죄행위라고 규범적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정치인이자 종교지도자로 활동하던 유명인도, 준강제추행죄와 사기죄로 구속재판 중이다. 이 사람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