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대관령18.8℃
  • 흐림제천23.2℃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홍천23.2℃
  • 박무백령도22.3℃
  • 흐림구미24.7℃
  • 흐림안동25.7℃
  • 흐림김해시27.1℃
  • 흐림청송군25.1℃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장수23.3℃
  • 흐림천안23.1℃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동두천24.0℃
  • 맑음성산26.9℃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영월23.4℃
  • 비홍성23.5℃
  • 비대전24.0℃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의령군25.4℃
  • 흐림북창원27.4℃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영덕26.3℃
  • 흐림고창군25.9℃
  • 흐림남원24.8℃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양산시27.2℃
  • 흐림통영24.6℃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울진26.1℃
  • 구름많음남해25.9℃
  • 맑음진도군26.1℃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고창25.7℃
  • 박무서귀포26.0℃
  • 흐림영천26.7℃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군산24.9℃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상주24.5℃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인제23.0℃
  • 흐림봉화23.4℃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태백22.3℃
  • 박무인천24.6℃
  • 비포항27.8℃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북부산26.6℃
  • 흐림영주24.7℃
  • 안개흑산도24.0℃
  • 흐림진주25.7℃
  • 흐림추풍령23.3℃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서청주23.1℃
  • 흐림대구27.1℃
  • 흐림창원26.3℃
  • 흐림밀양26.0℃
  • 비울산26.5℃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보은23.3℃
  • 비청주24.8℃
  • 맑음장흥25.8℃
  • 흐림임실25.0℃
  • 맑음제주27.1℃
  • 흐림순창군24.8℃
  • 흐림동해26.2℃
  • 흐림북강릉26.1℃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산청24.5℃
  • 흐림강화24.3℃
  • 흐림충주24.8℃
  • 흐림문경25.5℃
  • 구름많음울릉도24.8℃
  • 흐림함양군24.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