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춘천16.7℃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조금상주18.5℃
  • 맑음파주16.4℃
  • 맑음밀양20.2℃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제천16.8℃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고창18.0℃
  • 맑음전주18.8℃
  • 맑음진주19.2℃
  • 맑음해남18.2℃
  • 맑음양산시20.4℃
  • 맑음정읍17.8℃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목포19.2℃
  • 맑음영주15.0℃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통영20.8℃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봉화15.8℃
  • 흐림정선군16.6℃
  • 맑음철원16.2℃
  • 맑음북창원20.7℃
  • 흐림속초16.0℃
  • 구름많음울산19.1℃
  • 맑음백령도16.7℃
  • 흐림대관령12.1℃
  • 맑음순천17.9℃
  • 맑음인천20.7℃
  • 맑음부산19.7℃
  • 맑음흑산도19.4℃
  • 맑음북춘천17.0℃
  • 맑음이천17.9℃
  • 맑음서청주18.8℃
  • 맑음광주19.3℃
  • 맑음영월16.7℃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조금여수22.3℃
  • 맑음부안18.2℃
  • 맑음금산17.6℃
  • 맑음영광군17.7℃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북부산19.9℃
  • 흐림의성18.8℃
  • 맑음합천19.1℃
  • 구름조금거제20.0℃
  • 흐림동해18.1℃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원주18.2℃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홍천16.8℃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동두천17.1℃
  • 흐림강릉17.7℃
  • 흐림구미19.4℃
  • 맑음장수15.9℃
  • 구름조금추풍령17.0℃
  • 맑음순창군17.5℃
  • 맑음강진군19.2℃
  • 맑음서산18.0℃
  • 맑음인제15.5℃
  • 맑음천안18.3℃
  • 맑음보은17.5℃
  • 맑음창원20.6℃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산청20.4℃
  • 맑음부여18.9℃
  • 맑음김해시19.7℃
  • 맑음거창17.8℃
  • 맑음임실16.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장흥19.5℃
  • 맑음남원20.4℃
  • 맑음홍성18.8℃
  • 흐림청송군17.7℃
  • 맑음함양군19.0℃
  • 맑음고창군17.5℃
  • 흐림북강릉16.8℃
  • 맑음군산19.2℃
  • 맑음강화18.4℃
  • 구름조금청주20.5℃
  • 맑음진도군17.9℃
  • 맑음수원19.9℃
  • 맑음세종19.6℃
  • 맑음대전20.0℃
  • 맑음양평19.2℃
  • 구름조금광양시20.7℃
  • 맑음서울19.7℃
  • 맑음안동17.2℃
  • 맑음완도20.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