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흐림정읍-1.2℃
  • 맑음고창군-0.5℃
  • 맑음목포2.4℃
  • 맑음울릉도8.7℃
  • 안개대전0.7℃
  • 맑음성산13.2℃
  • 흐림강화-0.6℃
  • 맑음양산시6.6℃
  • 맑음문경2.0℃
  • 박무수원1.7℃
  • 흐림제천0.4℃
  • 박무북춘천-1.0℃
  • 흐림원주1.1℃
  • 박무서울1.7℃
  • 흐림철원-1.1℃
  • 흐림천안-0.1℃
  • 맑음창원7.5℃
  • 흐림정선군-1.0℃
  • 박무안동0.6℃
  • 맑음광양시8.5℃
  • 흐림군산0.6℃
  • 맑음해남3.8℃
  • 안개전주0.2℃
  • 맑음장수0.9℃
  • 맑음고산15.2℃
  • 맑음부산13.0℃
  • 흐림이천1.3℃
  • 맑음보성군6.4℃
  • 비홍성-0.7℃
  • 맑음동해8.2℃
  • 맑음강릉8.3℃
  • 흐림양평1.5℃
  • 흐림춘천-0.7℃
  • 맑음속초7.9℃
  • 맑음진도군7.7℃
  • 흐림홍천0.1℃
  • 맑음의성-0.3℃
  • 맑음합천1.7℃
  • 맑음서귀포14.4℃
  • 맑음밀양5.0℃
  • 흐림보은-2.1℃
  • 맑음대관령-0.9℃
  • 맑음경주시4.8℃
  • 맑음추풍령2.8℃
  • 맑음의령군1.9℃
  • 맑음제주12.2℃
  • 맑음고흥7.1℃
  • 흐림서청주-0.7℃
  • 연무울산7.7℃
  • 연무대구4.5℃
  • 흐림서산-0.3℃
  • 맑음광주3.0℃
  • 맑음보령2.6℃
  • 맑음통영8.5℃
  • 맑음영광군-0.3℃
  • 흐림영월-1.4℃
  • 비청주-0.7℃
  • 흐림부여-0.1℃
  • 맑음북강릉8.8℃
  • 맑음여수7.2℃
  • 맑음청송군-0.2℃
  • 흐림인천1.0℃
  • 맑음상주0.5℃
  • 맑음진주4.0℃
  • 흐림순창군-1.7℃
  • 흐림충주-0.4℃
  • 맑음북부산7.9℃
  • 맑음거창0.8℃
  • 흐림부안0.6℃
  • 맑음북창원7.8℃
  • 맑음태백0.1℃
  • 맑음영천2.6℃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남해7.1℃
  • 흐림남원-1.3℃
  • 맑음봉화-1.7℃
  • 맑음흑산도10.5℃
  • 맑음함양군2.0℃
  • 흐림금산-1.4℃
  • 박무백령도4.0℃
  • 맑음순천3.3℃
  • 맑음영주0.7℃
  • 흐림임실-0.6℃
  • 맑음거제8.4℃
  • 흐림인제0.6℃
  • 맑음영덕7.8℃
  • 흐림세종-0.1℃
  • 맑음강진군3.5℃
  • 연무포항7.7℃
  • 맑음산청0.4℃
  • 맑음김해시8.0℃
  • 맑음고창-0.3℃
  • 맑음울진8.2℃
  • 흐림파주-0.5℃
  • 흐림동두천0.1℃
  • 맑음구미2.7℃
  • 맑음장흥3.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1 09:06:14
  • -
  • +
  • 인쇄
“주식의 고수”

 

 

 

 

▲천주현 변호사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
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
징역 1년.

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없다고 무죄 주장했다.

피고인의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 명이었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며 주식 전문가 내지 고수처럼 살았다고 한다.
또 주식투자 방송 영상을 올렸고, 유튜브가 사용되었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91명으로부터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벌어들인 것이, 사기죄가 된다는 사건이었다.
실제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가상매매 혹은 눈속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비난을, 한편으로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2025. 7. 30. 영남일보).

결국,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낸 것은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투자수익과 경험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망이 있었고, 기망과 피해 간 인과관계도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을 속이는 데에 실패한, 유죄 사례가 되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