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맑음의령군13.9℃
  • 맑음산청14.1℃
  • 맑음합천14.8℃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도군11.0℃
  • 맑음원주6.6℃
  • 맑음영광군10.6℃
  • 맑음울릉도10.8℃
  • 맑음부여6.7℃
  • 맑음고창11.7℃
  • 맑음경주시14.9℃
  • 맑음서청주3.3℃
  • 맑음강진군15.8℃
  • 맑음울산15.8℃
  • 맑음정읍8.7℃
  • 맑음문경9.5℃
  • 맑음양산시16.3℃
  • 맑음춘천5.1℃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0℃
  • 맑음속초11.1℃
  • 맑음장수12.9℃
  • 맑음파주3.5℃
  • 맑음제천6.2℃
  • 맑음영월6.5℃
  • 맑음대관령6.1℃
  • 맑음보령8.6℃
  • 연무흑산도9.2℃
  • 맑음거제13.7℃
  • 박무백령도3.6℃
  • 맑음김해시16.6℃
  • 맑음구미11.5℃
  • 맑음철원4.4℃
  • 맑음영천13.2℃
  • 맑음성산17.3℃
  • 연무전주8.9℃
  • 맑음남해13.2℃
  • 맑음군산9.2℃
  • 맑음보은9.6℃
  • 맑음임실13.3℃
  • 맑음제주17.1℃
  • 맑음보성군14.6℃
  • 맑음부산16.3℃
  • 맑음부안7.5℃
  • 맑음안동10.2℃
  • 맑음목포7.9℃
  • 맑음고산16.6℃
  • 연무대전7.1℃
  • 맑음영주8.8℃
  • 맑음영덕13.5℃
  • 맑음봉화9.6℃
  • 맑음거창14.7℃
  • 맑음북부산16.1℃
  • 맑음인제7.0℃
  • 맑음서산9.2℃
  • 맑음함양군15.1℃
  • 맑음남원12.3℃
  • 맑음천안5.9℃
  • 맑음동해12.1℃
  • 맑음태백9.1℃
  • 박무북춘천3.4℃
  • 맑음홍천6.1℃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세종3.6℃
  • 맑음고창군10.6℃
  • 맑음북강릉11.2℃
  • 맑음상주9.9℃
  • 맑음추풍령11.1℃
  • 맑음금산12.7℃
  • 연무인천7.9℃
  • 맑음의성12.1℃
  • 맑음진주16.2℃
  • 맑음장흥15.4℃
  • 맑음여수13.9℃
  • 맑음밀양15.6℃
  • 맑음광주13.5℃
  • 맑음동두천7.1℃
  • 맑음광양시17.0℃
  • 맑음대구13.5℃
  • 맑음정선군8.6℃
  • 맑음수원8.9℃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강릉12.6℃
  • 맑음창원14.9℃
  • 맑음강화4.7℃
  • 맑음충주5.3℃
  • 박무청주3.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순창군13.0℃
  • 맑음고흥16.4℃
  • 맑음울진12.6℃
  • 맑음순천16.0℃
  • 맑음통영16.0℃
  • 맑음청송군11.6℃
  • 연무서울7.9℃
  • 맑음해남13.1℃
  • 맑음포항15.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