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 흐림서청주1.5℃
  • 맑음춘천2.7℃
  • 박무전주4.7℃
  • 맑음순창군9.2℃
  • 맑음청송군10.1℃
  • 맑음군산5.3℃
  • 흐림세종1.4℃
  • 맑음흑산도11.1℃
  • 박무북춘천2.2℃
  • 맑음영월3.5℃
  • 맑음창원13.8℃
  • 맑음합천13.4℃
  • 맑음통영15.5℃
  • 맑음보성군13.3℃
  • 맑음의령군11.4℃
  • 맑음북부산15.2℃
  • 맑음제천4.2℃
  • 맑음성산17.0℃
  • 맑음홍천4.2℃
  • 맑음광주11.3℃
  • 맑음속초10.8℃
  • 맑음정읍8.3℃
  • 맑음김해시15.1℃
  • 맑음서귀포16.9℃
  • 맑음보령9.4℃
  • 맑음고창군9.1℃
  • 맑음밀양14.4℃
  • 안개홍성1.0℃
  • 맑음서산7.7℃
  • 맑음진주15.0℃
  • 맑음울산15.1℃
  • 맑음양산시15.0℃
  • 맑음동두천4.0℃
  • 박무대전4.6℃
  • 흐림이천2.9℃
  • 맑음충주3.7℃
  • 맑음봉화8.7℃
  • 맑음해남12.9℃
  • 박무인천5.0℃
  • 맑음금산9.5℃
  • 맑음고창10.0℃
  • 맑음영덕13.5℃
  • 맑음대관령5.5℃
  • 맑음대구12.8℃
  • 맑음북창원13.8℃
  • 맑음보은8.0℃
  • 맑음장흥15.4℃
  • 맑음영천11.5℃
  • 맑음정선군6.3℃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안동8.7℃
  • 맑음동해11.7℃
  • 맑음인제5.2℃
  • 맑음부산16.3℃
  • 맑음영광군8.6℃
  • 구름조금진도군10.3℃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북강릉11.0℃
  • 맑음장수12.2℃
  • 맑음추풍령11.1℃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거창12.5℃
  • 박무서울5.8℃
  • 박무백령도3.5℃
  • 박무청주1.6℃
  • 맑음포항14.3℃
  • 맑음산청11.0℃
  • 맑음강릉13.0℃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9.5℃
  • 맑음목포7.3℃
  • 맑음울진12.5℃
  • 맑음남해11.5℃
  • 맑음부여4.7℃
  • 맑음남원9.1℃
  • 맑음울릉도10.5℃
  • 맑음고흥14.4℃
  • 맑음철원1.0℃
  • 맑음문경8.9℃
  • 맑음임실11.3℃
  • 맑음양평4.7℃
  • 맑음천안4.4℃
  • 맑음원주5.6℃
  • 맑음여수12.0℃
  • 맑음광양시15.7℃
  • 맑음고산17.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제주17.2℃
  • 맑음상주8.1℃
  • 맑음거제12.5℃
  • 맑음경주시12.8℃
  • 맑음태백9.3℃
  • 맑음순천15.0℃
  • 연무수원7.8℃
  • 맑음영주7.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0 08:5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우선이고, 변론주의가 보충수단이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낸 소송물에 법원은 구애된다.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천만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

원고가 유효한 소를 취하하여 소가 없어졌는데, 법원이 사건을 재기하여 일방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

원고가 소변경을 안 하는데, 채무불이행청구를 손해배상금소송으로 바꿔 이기도록 해줄 수도 없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일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실체진실발견을 형사법관에게 명하고 있는 형사재판과,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민사소송 원고나 이혼소송 원고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 시 일단 많은 금액을 구하는 소송을 낸다.

처음에는 작았다가도, 소송 중 여러상황과 추가증거를 보고 청구물을 키운다.

 

부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 했고, 부산검찰은 피고인을 구속하고 재판에 올려서 징역 3년이 확정되게 하였다.

몇 년 지난 일이다.

그 사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냈는데, 최근 승소한 판결이 보도되었다.

30억원을 청구한 소송인데, 법원은 5천만원 원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다.

원고 청구 금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승소 판결이다.

마치 재벌가 부인이 맞소송에서 수조원을 청구했다가 수백억원만 승소한 것과 비슷하다.

이 재벌가 이혼소송은, 항소됐다는 보도가 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하였다(2023. 9. 14. 조선일보).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영역이다.

대여금처럼 계약금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예외: 변호사 성공보수).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금과, 당사자끼리 일 터지기 전 정한 손해배상액예정은, 감액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에,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권으로 금액을 정한다.

다만 상술하였듯이, 청구한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인용할 수는 없다.

 

피고가 형사소송에서 공탁을 하였다면, 그 금액만큼은 빼고 위자료를 정했을 사안이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성범죄는, 민사소송에서 상당한 증거조사 없이도 불법행위 사실로 확정될 수 있다.

판결의 증명력 때문이다.

 

부산의 유명 정치인이 직무수행 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기관장이었던 점에서, 국민에게 끼친 충격이 컸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경북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무고죄 성범죄 수사 특강 교수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