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내년부터 5년으로 연장키로

  • 구름조금울산18.3℃
  • 흐림원주13.3℃
  • 흐림태백12.9℃
  • 흐림목포19.0℃
  • 구름많음해남19.8℃
  • 흐림정선군13.4℃
  • 흐림밀양16.5℃
  • 구름조금영덕15.6℃
  • 흐림대관령11.4℃
  • 맑음부안16.3℃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의령군13.8℃
  • 비북강릉15.7℃
  • 맑음군산16.8℃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고창16.6℃
  • 흐림동해16.1℃
  • 흐림영월12.3℃
  • 맑음춘천12.5℃
  • 맑음세종15.1℃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대구16.1℃
  • 맑음이천12.9℃
  • 맑음추풍령14.5℃
  • 흐림제천12.7℃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홍천12.3℃
  • 맑음인천17.0℃
  • 맑음남원15.0℃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충주13.2℃
  • 맑음보은13.6℃
  • 구름조금홍성16.2℃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고창군18.5℃
  • 맑음보령16.1℃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양평13.9℃
  • 맑음북춘천11.3℃
  • 구름조금창원17.0℃
  • 맑음청주16.8℃
  • 흐림청송군14.9℃
  • 맑음여수19.5℃
  • 맑음장수12.0℃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거창14.9℃
  • 흐림흑산도19.9℃
  • 맑음울진16.2℃
  • 맑음임실13.5℃
  • 맑음함양군15.3℃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9.9℃
  • 맑음천안15.1℃
  • 맑음서산16.7℃
  • 흐림속초15.8℃
  • 맑음산청15.4℃
  • 맑음서청주14.2℃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영천14.8℃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구미15.7℃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인제13.3℃
  • 구름조금영광군16.5℃
  • 흐림문경14.2℃
  • 맑음정읍15.0℃
  • 맑음부여16.4℃
  • 흐림서귀포23.4℃
  • 맑음금산13.2℃
  • 맑음대전15.6℃
  • 맑음의성14.5℃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경주시15.5℃
  • 흐림봉화13.2℃
  • 구름조금진주13.8℃
  • 흐림영주14.0℃
  • 흐림강릉16.4℃
  • 맑음서울15.7℃
  • 맑음순창군14.2℃
  • 맑음합천15.4℃
  • 맑음강화14.4℃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내년부터 5년으로 연장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8 10:31:00
  • -
  • +
  • 인쇄

1.JPG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이 더욱 명확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023년 7월 11일 공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라며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 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됐다.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