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비목포8.6℃
  • 흐림거창5.4℃
  • 흐림제천4.2℃
  • 흐림북창원8.0℃
  • 흐림순천7.8℃
  • 흐림합천6.9℃
  • 흐림서청주6.1℃
  • 흐림영광군9.0℃
  • 흐림진도군8.7℃
  • 흐림강릉4.5℃
  • 흐림세종5.7℃
  • 흐림정선군3.1℃
  • 흐림경주시7.5℃
  • 비제주11.8℃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6.1℃
  • 흐림청송군5.9℃
  • 비부산7.8℃
  • 흐림보성군7.7℃
  • 흐림속초3.5℃
  • 비수원5.5℃
  • 흐림고창9.2℃
  • 흐림상주5.4℃
  • 비북춘천4.3℃
  • 비대구7.2℃
  • 흐림남원6.4℃
  • 흐림남해6.6℃
  • 비대전6.1℃
  • 흐림영덕7.5℃
  • 흐림보령6.9℃
  • 흐림문경4.8℃
  • 흐림순창군7.5℃
  • 흐림산청5.3℃
  • 흐림금산6.0℃
  • 비포항8.8℃
  • 흐림해남8.0℃
  • 흐림양산시8.3℃
  • 흐림의성6.7℃
  • 흐림파주3.5℃
  • 흐림동해4.9℃
  • 흐림영주4.8℃
  • 비인천4.4℃
  • 흐림춘천4.4℃
  • 비광주9.3℃
  • 흐림충주5.1℃
  • 흐림거제7.7℃
  • 흐림임실7.7℃
  • 흐림의령군6.0℃
  • 흐림통영7.4℃
  • 비서귀포12.0℃
  • 흐림고창군8.6℃
  • 흐림부안9.0℃
  • 흐림인제2.5℃
  • 흐림강화3.2℃
  • 흐림동두천4.0℃
  • 비청주6.6℃
  • 흐림대관령-1.2℃
  • 흐림홍천4.9℃
  • 비울산7.2℃
  • 흐림광양시6.4℃
  • 흐림울릉도5.2℃
  • 비서울5.0℃
  • 흐림구미6.3℃
  • 흐림밀양8.1℃
  • 흐림영천7.3℃
  • 비전주8.3℃
  • 흐림철원2.9℃
  • 흐림태백0.4℃
  • 흐림정읍8.4℃
  • 비북강릉3.4℃
  • 흐림군산6.5℃
  • 비여수7.0℃
  • 비북부산8.3℃
  • 흐림서산5.5℃
  • 비홍성5.9℃
  • 흐림장흥8.1℃
  • 흐림김해시7.1℃
  • 흐림추풍령4.1℃
  • 비창원7.4℃
  • 비안동5.8℃
  • 흐림고흥7.2℃
  • 흐림울진6.2℃
  • 흐림원주5.5℃
  • 흐림진주6.5℃
  • 흐림장수5.5℃
  • 흐림강진군8.0℃
  • 흐림이천5.0℃
  • 흐림양평6.0℃
  • 흐림고산15.5℃
  • 흐림함양군5.8℃
  • 비백령도3.0℃
  • 흐림봉화4.1℃
  • 흐림성산12.2℃
  • 비흑산도6.7℃
  • 흐림영월4.9℃
  • 흐림부여7.0℃
  • 흐림완도7.8℃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2 12:4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3] 2022.7.14. 2020다212958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김중연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