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세종23.7℃
  • 흐림양산시28.1℃
  • 흐림서청주23.3℃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충주25.5℃
  • 흐림산청25.4℃
  • 흐림임실25.8℃
  • 구름많음거제27.5℃
  • 흐림김해시28.1℃
  • 흐림경주시28.2℃
  • 흐림순창군25.7℃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포항28.2℃
  • 흐림북부산27.6℃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철원23.9℃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장수25.6℃
  • 비홍성23.8℃
  • 흐림의성26.5℃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강진군27.6℃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고창군27.5℃
  • 비대전24.3℃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남원25.4℃
  • 흐림보령24.1℃
  • 흐림서산24.4℃
  • 흐림부여23.9℃
  • 흐림영덕27.6℃
  • 구름많음양평24.1℃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영천27.8℃
  • 구름많음부안26.7℃
  • 맑음여수26.5℃
  • 흐림광주27.6℃
  • 구름많음거창25.6℃
  • 흐림영주25.2℃
  • 비청주25.2℃
  • 흐림청송군26.8℃
  • 흐림안동26.5℃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속초27.1℃
  • 흐림정선군24.3℃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북창원28.7℃
  • 흐림합천25.7℃
  • 흐림영월24.5℃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추풍령23.8℃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고산25.9℃
  • 흐림순천24.6℃
  • 흐림완도26.7℃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울진27.6℃
  • 흐림울산26.1℃
  • 흐림태백22.9℃
  • 박무서울25.8℃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영광군26.5℃
  • 흐림대관령20.8℃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부산25.4℃
  • 구름많음춘천23.7℃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홍천23.5℃
  • 박무서귀포26.8℃
  • 구름많음고흥27.4℃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5.4℃
  • 구름많음강릉27.6℃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봉화24.3℃
  • 흐림의령군26.3℃
  • 흐림보은23.5℃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제천24.1℃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