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군산24.3℃
  • 비서울24.0℃
  • 비홍성22.6℃
  • 맑음정읍26.0℃
  • 맑음해남27.4℃
  • 구름많음봉화22.2℃
  • 비백령도21.5℃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영광군27.1℃
  • 구름많음문경23.3℃
  • 비북춘천23.2℃
  • 맑음울산27.1℃
  • 흐림인제22.1℃
  • 흐림세종23.2℃
  • 맑음김해시27.5℃
  • 흐림파주23.0℃
  • 맑음진도군27.1℃
  • 맑음강진군27.6℃
  • 흐림보은23.2℃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목포27.7℃
  • 맑음북창원28.0℃
  • 맑음영천26.8℃
  • 맑음고흥27.2℃
  • 맑음임실26.6℃
  • 맑음대구28.2℃
  • 맑음여수27.8℃
  • 비인천23.9℃
  • 맑음부산27.6℃
  • 흐림춘천23.2℃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흑산도26.6℃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강릉23.9℃
  • 흐림정선군22.7℃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순천26.2℃
  • 흐림속초23.4℃
  • 맑음구미25.4℃
  • 맑음통영27.1℃
  • 맑음거창25.6℃
  • 맑음포항26.9℃
  • 흐림철원22.9℃
  • 흐림대전23.9℃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장수23.7℃
  • 맑음서귀포28.3℃
  • 맑음울진23.8℃
  • 흐림원주23.7℃
  • 맑음보성군27.1℃
  • 맑음합천26.5℃
  • 맑음제주29.5℃
  • 맑음금산23.6℃
  • 맑음남해27.2℃
  • 흐림서청주23.1℃
  • 흐림동두천22.6℃
  • 맑음밀양28.6℃
  • 흐림부여23.7℃
  • 흐림강화22.1℃
  • 맑음청송군23.6℃
  • 흐림청주24.7℃
  • 맑음창원27.6℃
  • 맑음고산27.1℃
  • 맑음광주27.9℃
  • 맑음남원28.2℃
  • 흐림대관령20.1℃
  • 흐림양평23.5℃
  • 흐림서산22.9℃
  • 흐림북강릉23.0℃
  • 흐림이천23.5℃
  • 맑음고창27.5℃
  • 맑음의성24.6℃
  • 맑음고창군25.5℃
  • 흐림제천22.6℃
  • 맑음영덕24.3℃
  • 맑음진주25.3℃
  • 맑음함양군25.8℃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수원23.1℃
  • 맑음거제26.4℃
  • 맑음순창군25.5℃
  • 흐림홍천23.0℃
  • 맑음의령군26.7℃
  • 맑음양산시27.4℃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북부산27.4℃
  • 흐림동해23.6℃
  • 맑음광양시27.7℃
  • 흐림영주22.9℃
  • 맑음장흥27.1℃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