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태백11.7℃
  • 맑음부산20.9℃
  • 맑음북춘천19.8℃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영덕16.6℃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천안20.9℃
  • 박무북강릉15.2℃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홍성19.0℃
  • 맑음금산20.8℃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흐림부안21.3℃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합천16.7℃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강진군21.6℃
  • 맑음경주시16.5℃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문경17.6℃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울릉도19.2℃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밀양18.3℃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북창원20.8℃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순천17.5℃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의령군15.3℃
  • 맑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세종20.0℃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봉화12.9℃
  • 맑음광양시20.5℃
  • 맑음의성15.6℃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고창군22.8℃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파주17.7℃
  • 맑음구미20.4℃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이천19.9℃
  • 맑음전주21.7℃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영천17.4℃
  • 구름많음임실19.8℃
  • 맑음대구19.7℃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