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부산20.7℃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전주22.6℃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추풍령19.1℃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북춘천20.8℃
  • 맑음포항20.8℃
  • 맑음여수21.4℃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서울22.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대구20.7℃
  • 맑음안동19.3℃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이천20.7℃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양산시21.3℃
  • 흐림흑산도19.5℃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구미21.4℃
  • 맑음세종20.5℃
  • 맑음광주22.1℃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속초17.3℃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고창군22.5℃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금산20.5℃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영주15.2℃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철원18.7℃
  • 맑음울산19.4℃
  • 맑음의령군17.8℃
  • 맑음영천18.3℃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홍성20.2℃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