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흐림순창군24.8℃
  • 흐림김해시27.1℃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산청24.5℃
  • 흐림의성25.0℃
  • 흐림영천26.7℃
  • 박무북춘천23.3℃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인제23.0℃
  • 흐림통영24.6℃
  • 흐림상주24.5℃
  • 흐림봉화23.4℃
  • 흐림진주25.7℃
  • 맑음장흥25.8℃
  • 흐림제천23.2℃
  • 비울산26.5℃
  • 흐림문경25.5℃
  • 비홍성23.5℃
  • 박무인천24.6℃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청송군25.1℃
  • 흐림밀양26.0℃
  • 흐림창원26.3℃
  • 흐림충주24.8℃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파주23.6℃
  • 흐림정선군22.6℃
  • 비대전24.0℃
  • 흐림부여23.9℃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속초25.9℃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홍천23.2℃
  • 비포항27.8℃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영주24.7℃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진도군26.1℃
  • 흐림양산시27.2℃
  • 안개흑산도24.0℃
  • 흐림천안23.1℃
  • 흐림장수23.3℃
  • 흐림북창원27.4℃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서청주23.1℃
  • 흐림구미24.7℃
  • 맑음고산25.6℃
  • 흐림광주26.5℃
  • 맑음제주27.1℃
  • 구름많음동두천24.0℃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울진26.1℃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추풍령23.3℃
  • 박무서귀포26.0℃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북강릉26.1℃
  • 비청주24.8℃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춘천22.9℃
  • 흐림합천24.9℃
  • 흐림보은23.3℃
  • 흐림동해26.2℃
  • 흐림영덕26.3℃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강릉26.4℃
  • 흐림강화24.3℃
  • 흐림북부산26.6℃
  • 박무백령도22.3℃
  • 흐림함양군24.7℃
  • 흐림부안25.8℃
  • 흐림대관령18.8℃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원주24.9℃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