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청송군-6.2℃
  • 맑음추풍령-4.0℃
  • 흐림부안0.1℃
  • 흐림서산-1.6℃
  • 맑음순천-3.7℃
  • 맑음임실-2.7℃
  • 연무울산3.3℃
  • 맑음보은-2.6℃
  • 맑음정선군-2.9℃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충주-1.9℃
  • 흐림부여-1.0℃
  • 맑음장수-5.2℃
  • 맑음의령군-5.1℃
  • 맑음고창군-4.1℃
  • 흐림제천-0.2℃
  • 흐림이천0.1℃
  • 박무흑산도4.3℃
  • 맑음순창군-2.4℃
  • 안개청주-0.5℃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창원3.8℃
  • 박무안동-3.0℃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인제-1.6℃
  • 맑음합천-3.3℃
  • 맑음대관령-6.9℃
  • 맑음부산6.6℃
  • 맑음강진군-2.1℃
  • 안개광주-0.4℃
  • 맑음밀양-2.7℃
  • 맑음함양군-5.4℃
  • 맑음고창-5.1℃
  • 안개대전0.3℃
  • 박무백령도0.9℃
  • 흐림북춘천-2.1℃
  • 맑음장흥-3.4℃
  • 맑음금산-2.2℃
  • 맑음동해3.1℃
  • 맑음문경-2.7℃
  • 맑음성산5.5℃
  • 맑음남원-3.2℃
  • 맑음울진1.7℃
  • 맑음김해시3.4℃
  • 맑음울릉도6.5℃
  • 맑음봉화-7.0℃
  • 맑음구미-2.5℃
  • 흐림파주-1.4℃
  • 흐림서청주-0.8℃
  • 안개홍성-2.0℃
  • 맑음영덕4.0℃
  • 맑음북강릉3.4℃
  • 맑음광양시3.2℃
  • 흐림동두천-0.4℃
  • 맑음정읍-3.7℃
  • 흐림세종-0.1℃
  • 흐림천안0.0℃
  • 맑음태백-5.0℃
  • 맑음경주시-2.2℃
  • 맑음제주6.5℃
  • 맑음보령-1.7℃
  • 맑음영광군-2.0℃
  • 맑음고흥-3.3℃
  • 흐림영월-2.4℃
  • 맑음상주-2.6℃
  • 안개서울1.0℃
  • 흐림철원-1.2℃
  • 맑음진주-3.5℃
  • 맑음완도1.7℃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거창-5.7℃
  • 안개전주-2.9℃
  • 맑음북창원3.7℃
  • 맑음영주-3.1℃
  • 맑음양산시0.1℃
  • 맑음여수3.9℃
  • 흐림양평0.6℃
  • 맑음영천-2.9℃
  • 맑음속초4.5℃
  • 흐림강화-0.7℃
  • 박무북부산-0.8℃
  • 흐림홍천-0.9℃
  • 연무포항4.6℃
  • 맑음강릉4.7℃
  • 맑음대구-0.7℃
  • 맑음통영3.5℃
  • 맑음산청-3.9℃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의성-5.1℃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해남-0.9℃
  • 안개인천0.7℃
  • 박무수원0.7℃
  • 흐림군산-0.5℃
  • 안개목포0.0℃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9 10:39:00
  • -
  • +
  • 인쇄

법무부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된다.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위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때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