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 맑음진도군11.8℃
  • 연무광주8.2℃
  • 박무전주3.9℃
  • 맑음북강릉11.2℃
  • 맑음양평3.8℃
  • 맑음추풍령7.6℃
  • 맑음부산16.0℃
  • 박무수원5.6℃
  • 맑음청송군7.6℃
  • 맑음충주2.0℃
  • 맑음의령군9.4℃
  • 흐림파주0.4℃
  • 맑음북부산13.3℃
  • 흐림동두천1.4℃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순창군4.0℃
  • 맑음장수12.3℃
  • 맑음성산16.1℃
  • 연무대구10.3℃
  • 맑음창원11.2℃
  • 맑음흑산도11.2℃
  • 맑음포항12.2℃
  • 맑음강진군11.8℃
  • 맑음영광군5.4℃
  • 박무백령도4.9℃
  • 맑음정읍5.8℃
  • 맑음해남12.6℃
  • 맑음양산시13.1℃
  • 맑음제주17.0℃
  • 맑음울릉도10.3℃
  • 맑음보은3.6℃
  • 맑음진주11.4℃
  • 맑음속초10.2℃
  • 맑음영주5.4℃
  • 맑음원주3.2℃
  • 박무목포5.5℃
  • 맑음대관령4.1℃
  • 맑음봉화6.0℃
  • 안개홍성0.2℃
  • 흐림군산1.9℃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0.7℃
  • 맑음고산16.9℃
  • 맑음보성군12.4℃
  • 맑음광양시13.8℃
  • 맑음울산12.8℃
  • 맑음남원5.7℃
  • 흐림이천2.5℃
  • 맑음경주시11.5℃
  • 맑음산청8.5℃
  • 맑음함양군9.3℃
  • 맑음보령8.2℃
  • 맑음인제3.6℃
  • 맑음제천1.8℃
  • 박무대전2.1℃
  • 맑음임실8.9℃
  • 맑음홍천2.5℃
  • 맑음영천9.1℃
  • 맑음금산4.1℃
  • 맑음여수11.4℃
  • 맑음태백9.5℃
  • 흐림부여1.8℃
  • 맑음거제11.4℃
  • 박무서울4.3℃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정선군3.6℃
  • 맑음의성7.4℃
  • 맑음장흥12.4℃
  • 맑음구미7.8℃
  • 맑음상주5.7℃
  • 흐림청주0.7℃
  • 맑음김해시13.3℃
  • 맑음남해10.0℃
  • 흐림강화0.5℃
  • 맑음밀양11.2℃
  • 박무북춘천1.0℃
  • 맑음영덕12.3℃
  • 맑음순천13.0℃
  • 흐림서청주1.2℃
  • 맑음통영14.1℃
  • 맑음문경7.3℃
  • 맑음서귀포16.2℃
  • 흐림천안1.2℃
  • 맑음고창7.0℃
  • 맑음서산3.8℃
  • 맑음북창원12.1℃
  • 맑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합천10.2℃
  • 박무인천3.7℃
  • 맑음고흥13.1℃
  • 흐림세종0.7℃
  • 연무안동7.0℃
  • 맑음완도12.5℃
  • 흐림부안2.1℃
  • 맑음거창8.6℃

인사혁신처 “3년 연속 최상위등급 공무원, 추가 성과급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30 16:29:00
  • -
  • +
  • 인쇄

111.jpg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성과 기반 보상 확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상위 20%, 에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성과급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는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의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의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됐고 평가항목 및 평가자 선정 범위가 적정했으며, 성과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해 기존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