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 맑음서청주9.6℃
  • 맑음여수16.3℃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거창8.8℃
  • 맑음영덕16.6℃
  • 맑음홍천14.7℃
  • 맑음전주12.9℃
  • 맑음부산17.1℃
  • 맑음북강릉17.0℃
  • 맑음서울16.9℃
  • 맑음속초20.1℃
  • 맑음금산9.9℃
  • 맑음합천10.9℃
  • 맑음경주시10.2℃
  • 맑음포항16.8℃
  • 맑음강화19.4℃
  • 구름많음고흥9.9℃
  • 흐림성산17.0℃
  • 맑음보성군12.2℃
  • 맑음부여9.9℃
  • 맑음파주16.6℃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의령군8.7℃
  • 맑음장흥9.7℃
  • 맑음홍성13.2℃
  • 맑음대전12.2℃
  • 맑음원주12.7℃
  • 맑음의성9.0℃
  • 맑음김해시14.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상주11.1℃
  • 맑음양산시12.9℃
  • 맑음영월9.1℃
  • 맑음청송군7.4℃
  • 구름많음부안12.6℃
  • 맑음봉화6.7℃
  • 맑음서산13.8℃
  • 맑음북춘천15.9℃
  • 맑음수원15.7℃
  • 맑음울산13.4℃
  • 맑음통영14.7℃
  • 구름많음함양군8.2℃
  • 맑음제천7.8℃
  • 구름많음장수6.8℃
  • 맑음영천9.8℃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영주8.4℃
  • 맑음춘천16.6℃
  • 맑음구미11.4℃
  • 맑음목포15.2℃
  • 맑음충주9.5℃
  • 맑음진주9.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청주14.4℃
  • 맑음군산12.0℃
  • 맑음강진군11.1℃
  • 맑음광주14.2℃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이천13.0℃
  • 맑음정읍11.5℃
  • 흐림서귀포19.4℃
  • 맑음밀양12.4℃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해남9.5℃
  • 맑음남해14.5℃
  • 맑음보은9.0℃
  • 맑음강릉18.1℃
  • 맑음백령도19.6℃
  • 구름많음남원10.3℃
  • 맑음세종11.7℃
  • 구름많음철원16.8℃
  • 맑음대구13.2℃
  • 맑음정선군9.7℃
  • 구름많음흑산도15.4℃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창군10.5℃
  • 맑음창원15.5℃
  • 맑음문경9.7℃
  • 맑음진도군10.9℃
  • 맑음양평15.2℃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인천17.7℃
  • 맑음태백8.0℃
  • 맑음순천8.7℃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9.8℃
  • 구름많음인제16.6℃
  • 흐림고산18.5℃
  • 맑음보령12.4℃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완도14.0℃
  • 구름많음거제13.0℃
  • 맑음북부산12.2℃
  • 맑음울진17.6℃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14:45:08
  • -
  • +
  • 인쇄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신고 단계 대응 실무 다뤄
▲김재철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제공)

 




 

 
이번 세미나는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상속·증여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 5조5000억원 대비 75%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과세가 이뤄졌다.
  
관련 예산도 변동을 거듭했다. 감정평가 예산은 2024년 46억원에서 2025년 96억92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2026년 67억14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과세당국은 내년 예산을 다시 늘려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진행한 부동산 상속·증여 감정평가는 47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2024두54348)을 내린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 내 사후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절차,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등이 다뤄진다. 세부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제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안내된다.
 
김재철 감정평가사는 "과세 통보가 이뤄진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신고 시점에 평가 범위를 적정하게 산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감정평가사 사무소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 감정평가와 시가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