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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대신 ‘교정청’ 신설 추진…“과밀수용·인력 부족 해결 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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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공무원 첫 토론회…외청 형태 조직개편 필요성 논의
“과밀수용·시설 내 사건사고 해결하려면 전문성·독립성 갖춘 조직 필요”
9월 10일 국회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토론회…10·12월 교정공무원 추가 의견수렴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출처: 법무부)

 






법무부 교정본부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인 ‘교정청’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선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과 과밀수용,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현행 조직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교정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전국 교정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교정공무원들과 교정청 신설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교정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과 12월에도 격월로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현재 교정 현장이 안고 있는 인력과 예산, 과밀수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 증가와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혼란 역시 현 조직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외청 형태의 조직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교정행정은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맡고 있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외청으로 분리해 조직 운영과 정책 집행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미래혁신단을 통해 그동안의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청 신설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교정청 신설을 위한 국회 논의도 이어진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채현일·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교정청 신설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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