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허용…올해 32명 이용

  • 맑음순창군4.0℃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고산16.9℃
  • 연무안동7.0℃
  • 흐림강화0.5℃
  • 맑음창원11.2℃
  • 맑음성산16.1℃
  • 흐림파주0.4℃
  • 맑음통영14.1℃
  • 맑음상주5.7℃
  • 맑음북창원12.1℃
  • 맑음금산4.1℃
  • 맑음흑산도11.2℃
  • 맑음정선군3.6℃
  • 맑음충주2.0℃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속초10.2℃
  • 맑음서귀포16.2℃
  • 맑음여수11.4℃
  • 흐림이천2.5℃
  • 박무북춘천1.0℃
  • 맑음진주11.4℃
  • 맑음구미7.8℃
  • 맑음산청8.5℃
  • 맑음의령군9.4℃
  • 맑음해남12.6℃
  • 맑음밀양11.2℃
  • 맑음순천13.0℃
  • 맑음보령8.2℃
  • 맑음대관령4.1℃
  • 맑음경주시11.5℃
  • 맑음북부산13.3℃
  • 안개홍성0.2℃
  • 맑음완도12.5℃
  • 박무인천3.7℃
  • 맑음영광군5.4℃
  • 연무광주8.2℃
  • 맑음태백9.5℃
  • 흐림부안2.1℃
  • 맑음장흥12.4℃
  • 맑음동해10.7℃
  • 맑음포항12.2℃
  • 맑음제주17.0℃
  • 맑음합천10.2℃
  • 맑음진도군11.8℃
  • 맑음영덕12.3℃
  • 맑음홍천2.5℃
  • 맑음문경7.3℃
  • 맑음의성7.4℃
  • 맑음임실8.9℃
  • 맑음추풍령7.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인제3.6℃
  • 맑음봉화6.0℃
  • 맑음고창7.0℃
  • 맑음울산12.8℃
  • 맑음부산16.0℃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천9.1℃
  • 맑음북강릉11.2℃
  • 맑음영주5.4℃
  • 흐림세종0.7℃
  • 맑음남해10.0℃
  • 맑음울릉도10.3℃
  • 맑음거제11.4℃
  • 맑음제천1.8℃
  • 맑음양산시13.1℃
  • 맑음함양군9.3℃
  • 맑음양평3.8℃
  • 맑음남원5.7℃
  • 박무서울4.3℃
  • 연무대구10.3℃
  • 흐림동두천1.4℃
  • 맑음장수12.3℃
  • 흐림청주0.7℃
  • 박무수원5.6℃
  • 맑음원주3.2℃
  • 맑음거창8.6℃
  • 맑음강진군11.8℃
  • 맑음고창군6.8℃
  • 흐림부여1.8℃
  • 박무전주3.9℃
  • 흐림천안1.2℃
  • 맑음고흥13.1℃
  • 맑음강릉13.1℃
  • 흐림서청주1.2℃
  • 흐림군산1.9℃
  • 박무대전2.1℃
  • 맑음서산3.8℃
  • 맑음보성군12.4℃
  • 박무목포5.5℃
  • 박무백령도4.9℃
  • 맑음보은3.6℃
  • 맑음정읍5.8℃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울진12.5℃
  • 맑음광양시13.8℃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9급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허용…올해 32명 이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2 10:58:00
  • -
  • +
  • 인쇄

230621 김혜영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jpg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 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838명 중 화장실을 이용한 인원은 32명(1.13%)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 따르면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본 결과 부정행위 발생 등 특별한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는 그동안 교육청이 밝혀온 화장실 이용 허용 불가 사유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및 교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 도중이라도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기조를 유지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전국적으로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