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영어 인정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거창18.5℃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부안17.2℃
  • 맑음홍천15.5℃
  • 맑음보은17.3℃
  • 맑음충주16.9℃
  • 맑음북부산19.6℃
  • 맑음봉화16.9℃
  • 맑음임실15.7℃
  • 맑음남해20.7℃
  • 맑음수원19.1℃
  • 흐림속초16.8℃
  • 맑음북춘천16.8℃
  • 흐림함양군19.4℃
  • 맑음청주20.7℃
  • 맑음세종18.5℃
  • 맑음진도군19.6℃
  • 흐림추풍령17.8℃
  • 맑음전주18.0℃
  • 흐림대관령11.6℃
  • 맑음장수14.7℃
  • 맑음강진군19.2℃
  • 맑음철원15.2℃
  • 맑음양평17.9℃
  • 맑음안동15.9℃
  • 맑음보령18.1℃
  • 맑음영주13.6℃
  • 맑음대전18.9℃
  • 맑음군산19.7℃
  • 맑음금산18.5℃
  • 맑음고창군17.7℃
  • 흐림경주시18.3℃
  • 맑음홍성18.1℃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목포19.2℃
  • 맑음영천16.5℃
  • 맑음광양시19.6℃
  • 맑음천안18.8℃
  • 맑음파주14.3℃
  • 흐림산청19.6℃
  • 맑음부여17.3℃
  • 맑음울진16.8℃
  • 맑음동두천15.5℃
  • 맑음영광군17.6℃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동해17.2℃
  • 맑음고창17.7℃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김해시19.3℃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해남18.4℃
  • 흐림청송군16.1℃
  • 맑음서울18.6℃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원주16.1℃
  • 흐림강릉17.0℃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장흥21.6℃
  • 맑음북창원19.0℃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창원19.8℃
  • 흐림북강릉16.1℃
  • 맑음흑산도20.0℃
  • 흐림태백13.3℃
  • 맑음문경15.4℃
  • 맑음제천15.0℃
  • 맑음인천19.6℃
  • 맑음의령군16.9℃
  • 맑음밀양20.5℃
  • 맑음강화17.3℃
  • 흐림합천19.1℃
  • 맑음양산시20.1℃
  • 맑음서산18.4℃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영월16.3℃
  • 맑음광주19.0℃
  • 맑음통영19.8℃
  • 흐림포항19.1℃
  • 흐림구미18.8℃
  • 맑음상주17.0℃
  • 맑음인제13.9℃
  • 맑음서청주18.2℃
  • 맑음여수21.4℃
  • 맑음백령도16.2℃
  • 맑음의성16.2℃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20.3℃
  • 흐림정선군15.4℃
  • 맑음순창군17.9℃
  • 맑음울릉도17.8℃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이천15.7℃
  • 맑음진주16.7℃
  • 맑음춘천15.2℃
  • 맑음순천17.8℃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시험부터 영어 인정 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16 10:49:00
  • -
  • +
  • 인쇄

333.jpg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폐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영어 검정시험 인정 기간이 확대되고, 한국사는 기간이 폐지된다.

 

지난 8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적용 시기는 2023년도 하반기 시행되는 시험부터다.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시행 공고는 6월 30일 발표되며, 필기시험을 8월 19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8일 결정한다.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 시 영어성적 인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필기시험 시행 예정인 전날(8월 1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면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은 순경 공채 기준 1,763명(▲남 1,333명 ▲여 365명 ▲101단 65명)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20문항 50점, 형사법 40문항 100점, 경찰학 40문항 100점, 한국사와 영어의 경우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