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맑음북창원19.0℃
  • 흐림함양군19.4℃
  • 맑음순창군17.9℃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이천15.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고창17.7℃
  • 맑음철원15.2℃
  • 맑음김해시19.3℃
  • 맑음보성군20.1℃
  • 맑음밀양20.5℃
  • 맑음영주13.6℃
  • 맑음진주16.7℃
  • 맑음군산19.7℃
  • 흐림추풍령17.8℃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북강릉16.1℃
  • 흐림포항19.1℃
  • 맑음창원19.8℃
  • 맑음영천16.5℃
  • 맑음봉화16.9℃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서울18.6℃
  • 맑음천안18.8℃
  • 맑음원주16.1℃
  • 맑음영월16.3℃
  • 맑음해남18.4℃
  • 맑음북춘천16.8℃
  • 맑음의령군16.9℃
  • 맑음문경15.4℃
  • 흐림강릉17.0℃
  • 구름조금부산19.5℃
  • 흐림경주시18.3℃
  • 맑음동두천15.5℃
  • 맑음부여17.3℃
  • 흐림속초16.8℃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강화17.3℃
  • 흐림산청19.6℃
  • 맑음울릉도17.8℃
  • 맑음제천15.0℃
  • 맑음전주18.0℃
  • 맑음보령18.1℃
  • 맑음상주17.0℃
  • 맑음양산시20.1℃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진도군19.6℃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목포19.2℃
  • 맑음강진군19.2℃
  • 맑음광주19.0℃
  • 맑음인천19.6℃
  • 맑음동해17.2℃
  • 맑음파주14.3℃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의성16.2℃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대구18.1℃
  • 흐림정선군15.4℃
  • 흐림태백13.3℃
  • 맑음홍천15.5℃
  • 맑음정읍17.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임실15.7℃
  • 맑음양평17.9℃
  • 맑음여수21.4℃
  • 맑음장수14.7℃
  • 맑음금산18.5℃
  • 맑음춘천15.2℃
  • 맑음통영19.8℃
  • 맑음남해20.7℃
  • 맑음광양시19.6℃
  • 맑음인제13.9℃
  • 맑음대전18.9℃
  • 맑음수원19.1℃
  • 맑음세종18.5℃
  • 맑음장흥21.6℃
  • 맑음충주16.9℃
  • 맑음홍성18.1℃
  • 맑음안동15.9℃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서귀포24.2℃
  • 흐림구미18.8℃
  • 흐림청송군16.1℃
  • 흐림거창18.5℃
  • 맑음보은17.3℃
  • 맑음서산18.4℃
  • 맑음남원20.3℃
  • 맑음부안17.2℃
  • 맑음순천17.8℃
  • 맑음울진16.8℃
  • 흐림합천19.1℃
  • 맑음서청주18.2℃
  • 맑음북부산19.6℃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05 10: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사회.jpg


정우택 국회의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등의 공개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2023년 3월 1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및 조응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며, 개정안의 입법 이후에도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실현과 국민 권익의 신장에 변호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