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 흐림서산27.9℃
  • 흐림군산27.8℃
  • 흐림고창군29.5℃
  • 흐림양산시29.8℃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춘천29.4℃
  • 흐림영주25.4℃
  • 흐림의성28.1℃
  • 흐림정읍30.5℃
  • 안개흑산도23.8℃
  • 흐림영월27.1℃
  • 흐림울산26.5℃
  • 흐림보은27.5℃
  • 흐림제천26.8℃
  • 흐림부안28.7℃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세종27.1℃
  • 흐림태백23.7℃
  • 비포항24.6℃
  • 흐림구미28.4℃
  • 흐림장흥28.4℃
  • 흐림이천29.4℃
  • 흐림창원28.8℃
  • 흐림대관령23.4℃
  • 흐림북춘천29.6℃
  • 흐림파주27.2℃
  • 구름많음진도군27.3℃
  • 박무부산26.9℃
  • 흐림경주시23.6℃
  • 흐림봉화24.5℃
  • 흐림보령27.2℃
  • 흐림영천24.9℃
  • 흐림강화27.7℃
  • 박무서귀포27.5℃
  • 흐림광양시29.7℃
  • 흐림안동26.5℃
  • 흐림울진24.6℃
  • 흐림추풍령26.3℃
  • 흐림양평29.1℃
  • 흐림대전28.3℃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남해29.5℃
  • 흐림남원30.5℃
  • 천둥번개대구24.7℃
  • 흐림서청주27.8℃
  • 흐림고흥29.6℃
  • 흐림원주29.2℃
  • 흐림통영25.6℃
  • 흐림고창30.0℃
  • 흐림속초25.4℃
  • 흐림산청30.2℃
  • 흐림영광군29.8℃
  • 흐림홍성28.1℃
  • 흐림청송군26.6℃
  • 흐림인천27.5℃
  • 흐림순천28.6℃
  • 흐림진주29.3℃
  • 흐림정선군26.9℃
  • 흐림수원28.2℃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해남29.2℃
  • 흐림금산27.8℃
  • 흐림인제26.5℃
  • 흐림상주27.4℃
  • 흐림전주29.6℃
  • 흐림밀양31.9℃
  • 구름많음동두천28.2℃
  • 흐림김해시27.5℃
  • 흐림강릉25.1℃
  • 흐림함양군31.4℃
  • 흐림홍천29.2℃
  • 흐림보성군29.3℃
  • 흐림장수28.0℃
  • 흐림부여27.3℃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울릉도26.2℃
  • 구름많음거창30.6℃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청주29.2℃
  • 흐림서울30.3℃
  • 흐림북부산28.0℃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문경26.8℃
  • 흐림북창원30.8℃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충주28.6℃
  • 흐림의령군31.8℃
  • 흐림철원27.3℃
  • 흐림성산28.0℃
  • 흐림제주30.5℃
  • 흐림광주30.5℃
  • 흐림천안28.2℃
  • 흐림강진군29.5℃
  • 흐림북강릉24.4℃
  • 흐림백령도23.2℃

충남도의회 “직무수행 중 소송 받는 교육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6:27:00
  • -
  • +
  • 인쇄

홍성현 의원.jpg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당한 직무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교육공무원에게 소송비용를 지원할 방침이다.

 

31일 충남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라며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