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 흐림남원16.6℃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영덕14.1℃
  • 흐림순창군15.4℃
  • 흐림구미17.1℃
  • 흐림수원14.0℃
  • 흐림청주15.1℃
  • 비제주18.3℃
  • 비울릉도10.9℃
  • 흐림강릉12.2℃
  • 흐림북창원18.0℃
  • 흐림장흥16.2℃
  • 흐림청송군16.8℃
  • 흐림고창군15.4℃
  • 흐림태백10.7℃
  • 흐림부여15.1℃
  • 흐림동해13.4℃
  • 흐림북강릉11.3℃
  • 흐림금산15.0℃
  • 흐림진주17.0℃
  • 흐림울진14.0℃
  • 구름많음파주14.3℃
  • 흐림대전15.6℃
  • 흐림보령14.0℃
  • 흐림여수17.2℃
  • 흐림완도16.2℃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홍천15.6℃
  • 흐림영월16.5℃
  • 흐림정선군16.5℃
  • 흐림속초10.9℃
  • 비포항14.7℃
  • 흐림순천15.6℃
  • 흐림서산13.1℃
  • 흐림고흥17.4℃
  • 흐림천안14.0℃
  • 흐림김해시17.6℃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인제13.8℃
  • 흐림양산시18.9℃
  • 흐림의령군16.6℃
  • 흐림인천13.1℃
  • 비울산15.2℃
  • 흐림대관령7.1℃
  • 흐림남해17.0℃
  • 흐림세종14.5℃
  • 흐림의성17.5℃
  • 흐림서청주14.1℃
  • 구름많음문경16.9℃
  • 흐림성산19.1℃
  • 흐림밀양18.8℃
  • 흐림추풍령15.6℃
  • 흐림진도군15.4℃
  • 흐림상주16.8℃
  • 흐림함양군17.8℃
  • 흐림정읍15.8℃
  • 흐림원주15.3℃
  • 흐림경주시15.2℃
  • 흐림목포15.2℃
  • 구름많음동두천14.7℃
  • 흐림보은16.2℃
  • 흐림충주15.8℃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영천17.0℃
  • 흐림대구17.9℃
  • 흐림영주16.3℃
  • 흐림북부산18.4℃
  • 흐림거제17.3℃
  • 흐림양평15.6℃
  • 흐림장수15.7℃
  • 흐림전주15.3℃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광주16.0℃
  • 흐림홍성13.6℃
  • 흐림광양시17.6℃
  • 구름많음봉화15.7℃
  • 흐림흑산도14.3℃
  • 흐림군산15.0℃
  • 흐림강진군16.3℃
  • 흐림영광군14.8℃
  • 흐림안동16.8℃
  • 흐림강화12.9℃
  • 구름많음제천15.8℃
  • 흐림거창17.6℃
  • 흐림부산18.2℃
  • 흐림보성군17.6℃
  • 흐림임실15.1℃
  • 흐림서울14.0℃
  • 흐림이천15.4℃
  • 구름많음춘천16.3℃
  • 흐림고산17.5℃
  • 흐림부안15.3℃
  • 흐림합천18.3℃
  • 흐림통영17.5℃
  • 맑음백령도10.9℃
  • 흐림산청17.4℃
  • 흐림서귀포21.6℃

법원,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 사망 사건 관련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1 13:52:00
  • -
  • +
  • 인쇄

img_mvisual.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부정 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자신의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에서 특정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유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