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직위해제 받은 공무원 등 권리구제 강화”

  • 맑음보성군27.2℃
  • 흐림강릉22.9℃
  • 흐림동두천22.1℃
  • 흐림보령25.5℃
  • 맑음울산26.4℃
  • 맑음부산28.0℃
  • 흐림부안25.6℃
  • 맑음대구26.8℃
  • 비북춘천22.5℃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고창군27.0℃
  • 흐림홍천22.4℃
  • 흐림수원23.0℃
  • 흐림강화21.2℃
  • 맑음순창군25.5℃
  • 맑음울진27.1℃
  • 흐림서산24.5℃
  • 흐림양평23.2℃
  • 맑음순천23.8℃
  • 비대전24.1℃
  • 흐림동해24.0℃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태백22.5℃
  • 맑음의성23.0℃
  • 맑음의령군23.4℃
  • 맑음진도군27.1℃
  • 맑음합천25.7℃
  • 비서울22.9℃
  • 맑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영천24.8℃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철원21.1℃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원주22.7℃
  • 맑음목포27.3℃
  • 맑음거창23.8℃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춘천22.5℃
  • 흐림인제21.5℃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제천22.3℃
  • 흐림부여24.0℃
  • 맑음광주27.4℃
  • 흐림충주23.7℃
  • 맑음완도28.7℃
  • 맑음영광군26.8℃
  • 맑음창원27.5℃
  • 맑음강진군28.1℃
  • 흐림서청주23.4℃
  • 흐림보은22.9℃
  • 비인천21.9℃
  • 맑음양산시26.9℃
  • 흐림영주24.0℃
  • 비홍성24.0℃
  • 흐림정읍26.6℃
  • 맑음밀양25.9℃
  • 비청주24.8℃
  • 맑음포항26.3℃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해남27.0℃
  • 흐림파주22.2℃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함양군24.4℃
  • 맑음산청23.9℃
  • 흐림천안23.6℃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대관령19.3℃
  • 흐림세종23.7℃
  • 맑음통영26.4℃
  • 맑음북창원27.8℃
  • 맑음거제27.0℃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경주시25.1℃
  • 흐림백령도22.2℃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진주24.4℃
  • 맑음북부산27.6℃
  • 맑음남해26.4℃
  • 맑음김해시27.1℃
  • 흐림군산24.7℃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직위해제 받은 공무원 등 권리구제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8 15:0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무죄·무혐의 확정 시 임금손실 보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런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즉,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으면 바로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한 권리회복 수단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지연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을 무효․취소결정한 경우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규정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