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영광군26.8℃
  • 흐림천안23.6℃
  • 비인천21.9℃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고흥26.5℃
  • 흐림서산24.5℃
  • 비대전24.1℃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구미25.3℃
  • 구름많음성산29.1℃
  • 비홍성24.0℃
  • 맑음장흥26.9℃
  • 맑음울릉도26.3℃
  • 흐림보령25.5℃
  • 흐림양평23.2℃
  • 맑음밀양25.9℃
  • 맑음고창군27.0℃
  • 흐림철원21.1℃
  • 맑음거창23.8℃
  • 맑음진도군27.1℃
  • 맑음의성23.0℃
  • 맑음남해26.4℃
  • 흐림백령도22.2℃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목포27.3℃
  • 구름많음제주28.4℃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남원24.9℃
  • 흐림동해24.0℃
  • 맑음북창원27.8℃
  • 맑음부산28.0℃
  • 흐림태백22.5℃
  • 흐림강화21.2℃
  • 비서울22.9℃
  • 구름많음함양군24.4℃
  • 맑음경주시25.1℃
  • 흐림제천22.3℃
  • 흐림대관령19.3℃
  • 흐림정선군22.3℃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충주23.7℃
  • 맑음울진27.1℃
  • 맑음영천24.8℃
  • 흐림수원23.0℃
  • 흐림보은22.9℃
  • 맑음북부산27.6℃
  • 흐림부여24.0℃
  • 맑음광주27.4℃
  • 맑음김해시27.1℃
  • 흐림영월22.7℃
  • 흐림영주24.0℃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서청주23.4℃
  • 흐림춘천22.5℃
  • 흐림강릉22.9℃
  • 맑음거제27.0℃
  • 구름많음전주26.2℃
  • 맑음창원27.5℃
  • 흐림동두천22.1℃
  • 흐림인제21.5℃
  • 맑음순천23.8℃
  • 흐림원주22.7℃
  • 맑음순창군25.5℃
  • 흐림부안25.6℃
  • 맑음강진군28.1℃
  • 비청주24.8℃
  • 맑음합천25.7℃
  • 흐림홍천22.4℃
  • 흐림속초23.1℃
  • 맑음의령군23.4℃
  • 흐림군산24.7℃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영덕25.5℃
  • 맑음산청23.9℃
  • 맑음대구26.8℃
  • 맑음완도28.7℃
  • 맑음진주24.4℃
  • 맑음통영26.4℃
  • 맑음해남27.0℃
  • 흐림파주22.2℃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안동23.3℃
  • 비북춘천22.5℃
  • 맑음청송군22.2℃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2:42:00
  • -
  • +
  • 인쇄

아이폰.JPG


국정원, ‘아이폰用 보안제품’ 보안기준 공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올해 잠정 확정됨으로써 해당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애플社의 아이폰 제품군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기기 관리(MDM)는 인터넷·녹음·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11일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 도입 시 카메라·마이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 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여 2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더욱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용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인 소유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