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 맑음동두천15.5℃
  • 맑음목포19.2℃
  • 맑음순창군17.9℃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9.3℃
  • 흐림속초16.8℃
  • 흐림거창18.5℃
  • 맑음인제13.9℃
  • 맑음밀양20.5℃
  • 흐림북강릉16.1℃
  • 흐림정선군15.4℃
  • 맑음안동15.9℃
  • 맑음광양시19.6℃
  • 맑음백령도16.2℃
  • 흐림구미18.8℃
  • 맑음임실15.7℃
  • 맑음보은17.3℃
  • 맑음통영19.8℃
  • 맑음북창원19.0℃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인천19.6℃
  • 맑음의성16.2℃
  • 맑음장흥21.6℃
  • 흐림강릉17.0℃
  • 맑음청주20.7℃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울진16.8℃
  • 흐림산청19.6℃
  • 맑음정읍17.0℃
  • 흐림포항19.1℃
  • 흐림추풍령17.8℃
  • 맑음보성군20.1℃
  • 맑음원주16.1℃
  • 흐림함양군19.4℃
  • 맑음의령군16.9℃
  • 맑음상주17.0℃
  • 맑음양평17.9℃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보령18.1℃
  • 맑음제천15.0℃
  • 맑음이천15.7℃
  • 맑음영월16.3℃
  • 맑음북춘천16.8℃
  • 맑음울릉도17.8℃
  • 맑음장수14.7℃
  • 맑음수원19.1℃
  • 맑음남해20.7℃
  • 맑음춘천15.2℃
  • 맑음강진군19.2℃
  • 맑음창원19.8℃
  • 구름조금성산24.6℃
  • 흐림청송군16.1℃
  • 맑음순천17.8℃
  • 맑음세종18.5℃
  • 맑음서산18.4℃
  • 맑음천안18.8℃
  • 맑음고창17.7℃
  • 맑음군산19.7℃
  • 흐림경주시18.3℃
  • 맑음진도군19.6℃
  • 맑음동해17.2℃
  • 구름조금고산22.7℃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완도21.7℃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충주16.9℃
  • 맑음전주18.0℃
  • 맑음영주13.6℃
  • 맑음홍성18.1℃
  • 맑음광주19.0℃
  • 맑음봉화16.9℃
  • 맑음영천16.5℃
  • 맑음대전18.9℃
  • 맑음남원20.3℃
  • 맑음양산시20.1℃
  • 맑음해남18.4℃
  • 맑음고창군17.7℃
  • 흐림태백13.3℃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파주14.3℃
  • 맑음홍천15.5℃
  • 맑음진주16.7℃
  • 맑음부안17.2℃
  • 맑음북부산19.6℃
  • 흐림합천19.1℃
  • 맑음여수21.4℃
  • 맑음서청주18.2℃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대구18.1℃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문경15.4℃
  • 맑음서울18.6℃
  • 맑음부여17.3℃
  • 맑음강화17.3℃
  • 맑음금산18.5℃
  • 구름조금제주22.6℃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12 13:57:00
  • -
  • +
  • 인쇄

특허청.JPG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또한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라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실효성이 문제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더 실효성 있게 강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되면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특허법인’의 형태가 아닌 ‘합동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게 되어 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 만족시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