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 맑음밀양28.6℃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의령군26.7℃
  • 맑음울산27.1℃
  • 맑음남해27.2℃
  • 맑음고창군25.5℃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거제26.4℃
  • 흐림정선군22.7℃
  • 흐림홍천23.0℃
  • 흐림부여23.7℃
  • 흐림군산24.3℃
  • 흐림제천22.6℃
  • 맑음영덕24.3℃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강릉23.9℃
  • 흐림대관령20.1℃
  • 맑음장흥27.1℃
  • 맑음김해시27.5℃
  • 맑음청송군23.6℃
  • 맑음산청26.7℃
  • 흐림북강릉23.0℃
  • 흐림천안23.3℃
  • 맑음부산27.6℃
  • 흐림인제22.1℃
  • 흐림춘천23.2℃
  • 맑음완도27.1℃
  • 맑음서귀포28.3℃
  • 맑음정읍26.0℃
  • 흐림대전23.9℃
  • 비인천23.9℃
  • 맑음진도군27.1℃
  • 맑음통영27.1℃
  • 맑음포항26.9℃
  • 맑음북부산27.4℃
  • 맑음대구28.2℃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영천26.8℃
  • 흐림서청주23.1℃
  • 흐림원주23.7℃
  • 비서울24.0℃
  • 비북춘천23.2℃
  • 흐림파주23.0℃
  • 비홍성22.6℃
  • 흐림보령23.5℃
  • 맑음순창군25.5℃
  • 맑음보성군27.1℃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수원23.1℃
  • 맑음목포27.7℃
  • 맑음거창25.6℃
  • 구름많음전주25.4℃
  • 맑음합천26.5℃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영주22.9℃
  • 흐림양평23.5℃
  • 흐림강화22.1℃
  • 맑음광양시27.7℃
  • 흐림보은23.2℃
  • 맑음고흥27.2℃
  • 맑음영광군27.1℃
  • 흐림동두천22.6℃
  • 맑음함양군25.8℃
  • 맑음해남27.4℃
  • 흐림이천23.5℃
  • 맑음경주시26.5℃
  • 맑음성산27.3℃
  • 맑음여수27.8℃
  • 맑음진주25.3℃
  • 비백령도21.5℃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세종23.2℃
  • 맑음순천26.2℃
  • 맑음제주29.5℃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3.7℃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철원22.9℃
  • 맑음북창원28.0℃
  • 흐림속초23.4℃
  • 맑음창원27.6℃
  • 맑음임실26.6℃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고창27.5℃
  • 맑음광주27.9℃
  • 맑음고산27.1℃
  • 맑음양산시27.4℃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동해23.6℃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12 13:57:00
  • -
  • +
  • 인쇄

특허청.JPG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또한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회칙에 따라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실효성이 문제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 활동이 더 실효성 있게 강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되면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특허법인’의 형태가 아닌 ‘합동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게 되어 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 만족시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강등·정직)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