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흐림부여24.0℃
  • 맑음강진군28.1℃
  • 맑음북부산27.6℃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문경24.6℃
  • 맑음해남27.0℃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구미25.3℃
  • 흐림영월22.7℃
  • 흐림동두천22.1℃
  • 맑음경주시25.1℃
  • 흐림태백22.5℃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인제21.5℃
  • 맑음영천24.8℃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정읍26.6℃
  • 맑음통영26.4℃
  • 맑음거제27.0℃
  • 맑음산청23.9℃
  • 맑음양산시26.9℃
  • 맑음장흥26.9℃
  • 흐림영주24.0℃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함양군24.4℃
  • 맑음고창군27.0℃
  • 흐림제천22.3℃
  • 흐림군산24.7℃
  • 흐림동해24.0℃
  • 맑음청송군22.2℃
  • 흐림충주23.7℃
  • 흐림강릉22.9℃
  • 흐림백령도22.2℃
  • 비홍성24.0℃
  • 흐림북강릉22.3℃
  • 맑음의령군23.4℃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안동23.3℃
  • 맑음울산26.4℃
  • 맑음남해26.4℃
  • 맑음완도28.7℃
  • 흐림금산24.1℃
  • 흐림철원21.1℃
  • 흐림이천23.4℃
  • 맑음영광군26.8℃
  • 흐림서산24.5℃
  • 흐림대관령19.3℃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추풍령23.8℃
  • 맑음김해시27.1℃
  • 비인천21.9℃
  • 흐림춘천22.5℃
  • 맑음북창원27.8℃
  • 흐림서청주23.4℃
  • 흐림원주22.7℃
  • 비서울22.9℃
  • 흐림강화21.2℃
  • 맑음목포27.3℃
  • 맑음대구26.8℃
  • 맑음광주27.4℃
  • 비청주24.8℃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진주24.4℃
  • 맑음거창23.8℃
  • 흐림정선군22.3℃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봉화23.1℃
  • 비북춘천22.5℃
  • 맑음울진27.1℃
  • 구름많음영덕25.5℃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부산28.0℃
  • 맑음포항26.3℃
  • 흐림부안25.6℃
  • 흐림천안23.6℃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보은22.9℃
  • 비대전24.1℃
  • 맑음순천23.8℃
  • 구름많음남원24.9℃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고산27.5℃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광양시25.7℃
  • 맑음보성군27.2℃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도군27.1℃
  • 맑음창원27.5℃
  • 맑음의성23.0℃
  • 흐림세종23.7℃
  • 흐림보령25.5℃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