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 구름많음상주27.9℃
  • 흐림진주31.0℃
  • 흐림북부산29.0℃
  • 흐림성산27.4℃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김해시28.6℃
  • 흐림동해25.5℃
  • 흐림부여27.9℃
  • 흐림충주29.0℃
  • 흐림강릉25.8℃
  • 흐림구미28.3℃
  • 흐림밀양32.8℃
  • 흐림경주시24.1℃
  • 흐림강진군29.5℃
  • 흐림광양시31.1℃
  • 흐림안동26.3℃
  • 흐림춘천30.7℃
  • 흐림장수28.8℃
  • 흐림금산27.5℃
  • 흐림원주29.9℃
  • 흐림대관령24.7℃
  • 흐림울산27.1℃
  • 흐림의성29.5℃
  • 구름많음문경27.5℃
  • 박무부산27.3℃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함양군31.6℃
  • 흐림고창30.8℃
  • 흐림인천27.9℃
  • 흐림포항25.4℃
  • 흐림정선군26.9℃
  • 흐림천안28.6℃
  • 흐림철원28.4℃
  • 흐림목포29.6℃
  • 흐림영천28.1℃
  • 흐림서울30.5℃
  • 구름많음완도29.9℃
  • 흐림순창군30.9℃
  • 흐림제주30.5℃
  • 흐림울진25.4℃
  • 흐림거창31.3℃
  • 흐림서청주28.2℃
  • 흐림보성군29.6℃
  • 구름많음진도군28.7℃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순천29.7℃
  • 흐림보령27.9℃
  • 흐림영덕24.0℃
  • 흐림부안29.5℃
  • 흐림속초25.2℃
  • 안개흑산도25.1℃
  • 흐림임실29.1℃
  • 흐림제천27.1℃
  • 흐림강화28.1℃
  • 흐림동두천28.3℃
  • 흐림파주27.7℃
  • 흐림고흥30.7℃
  • 흐림봉화24.4℃
  • 흐림서귀포28.0℃
  • 흐림전주29.8℃
  • 흐림남해30.5℃
  • 구름많음거제27.8℃
  • 흐림수원28.9℃
  • 구름많음대전28.5℃
  • 흐림울릉도26.7℃
  • 흐림청주29.4℃
  • 흐림서산27.9℃
  • 구름많음영월27.6℃
  • 흐림남원30.8℃
  • 흐림북창원31.6℃
  • 흐림세종27.9℃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의령군32.3℃
  • 흐림이천29.5℃
  • 흐림홍천29.6℃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양평29.8℃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청송군26.9℃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북춘천30.1℃
  • 흐림홍성28.2℃
  • 흐림추풍령27.1℃
  • 흐림인제27.5℃
  • 흐림보은27.9℃
  • 흐림고창군30.7℃
  • 구름많음군산29.3℃
  • 흐림양산시30.9℃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합천29.9℃
  • 흐림장흥28.7℃
  • 흐림북강릉25.2℃
  • 천둥번개대구26.6℃
  • 흐림정읍31.4℃
  • 흐림영광군30.2℃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4 14:47: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법령상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가입 강제하는 내부지침 폐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 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 해당 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 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그러나 단체는 A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ㄱ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