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법제처, 개정안 입법예고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동두천28.2℃
  • 흐림산청30.2℃
  • 흐림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30.6℃
  • 흐림울릉도26.2℃
  • 흐림홍천29.2℃
  • 흐림추풍령26.3℃
  • 흐림북강릉24.4℃
  • 흐림원주29.2℃
  • 구름많음여수28.4℃
  • 안개흑산도23.8℃
  • 흐림부안28.7℃
  • 흐림세종27.1℃
  • 흐림홍성28.1℃
  • 흐림부여27.3℃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강진군29.5℃
  • 박무부산26.9℃
  • 흐림영천24.9℃
  • 흐림북창원30.8℃
  • 흐림인제26.5℃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문경26.8℃
  • 흐림동해25.3℃
  • 흐림제천26.8℃
  • 흐림수원28.2℃
  • 흐림정읍30.5℃
  • 흐림강화27.7℃
  • 흐림장수28.0℃
  • 흐림서울30.3℃
  • 구름많음진도군27.3℃
  • 흐림상주27.4℃
  • 흐림대전28.3℃
  • 흐림이천29.4℃
  • 흐림성산28.0℃
  • 흐림밀양31.9℃
  • 흐림보성군29.3℃
  • 흐림전주29.6℃
  • 박무서귀포27.5℃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임실28.6℃
  • 흐림울산26.5℃
  • 흐림서청주27.8℃
  • 흐림의령군31.8℃
  • 흐림영주25.4℃
  • 흐림금산27.8℃
  • 흐림남해29.5℃
  • 흐림구미28.4℃
  • 흐림장흥28.4℃
  • 흐림보은27.5℃
  • 흐림청주29.2℃
  • 흐림양평29.1℃
  • 흐림울진24.6℃
  • 흐림영광군29.8℃
  • 흐림북춘천29.6℃
  • 흐림정선군26.9℃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함양군31.4℃
  • 흐림의성28.1℃
  • 흐림대관령23.4℃
  • 흐림천안28.2℃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군산27.8℃
  • 흐림창원28.8℃
  • 흐림남원30.5℃
  • 흐림양산시29.8℃
  • 흐림보령27.2℃
  • 흐림청송군26.6℃
  • 흐림속초25.4℃
  • 흐림영월27.1℃
  • 흐림고창군29.5℃
  • 흐림서산27.9℃
  • 흐림고창30.0℃
  • 흐림북부산28.0℃
  • 흐림김해시27.5℃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파주27.2℃
  • 흐림강릉25.1℃
  • 흐림고흥29.6℃
  • 흐림충주28.6℃
  • 흐림진주29.3℃
  • 흐림순천28.6℃
  • 흐림춘천29.4℃
  • 흐림해남29.2℃
  • 흐림제주30.5℃
  • 흐림광양시29.7℃
  • 흐림광주30.5℃
  • 흐림철원27.3℃
  • 천둥번개대구24.7℃
  • 비포항24.6℃
  • 흐림안동26.5℃
  • 흐림인천27.5℃
  • 흐림봉화24.5℃

자격증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법제처,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4 10:07:00
  • -
  • +
  • 인쇄

법제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