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순천17.5℃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천안20.9℃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북창원20.8℃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대구19.7℃
  • 맑음영천17.4℃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이천19.9℃
  • 흐림부안21.3℃
  • 구름많음양평20.2℃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태백11.7℃
  • 맑음서귀포22.5℃
  • 맑음추풍령18.2℃
  • 맑음금산20.8℃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전주21.7℃
  • 맑음의성15.6℃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구미20.4℃
  • 구름많음강진군21.6℃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철원18.1℃
  • 박무북강릉15.2℃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거창16.0℃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정선군14.8℃
  • 맑음울산19.7℃
  • 맑음고창군22.8℃
  • 맑음포항20.8℃
  • 맑음세종20.0℃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봉화12.9℃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양산시21.2℃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제주22.9℃
  • 맑음북춘천19.8℃
  • 구름많음홍성19.0℃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3 16:00: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치료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