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흐림속초17.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원주12.8℃
  • 맑음진주13.8℃
  • 흐림정선군13.0℃
  • 흐림목포19.1℃
  • 맑음백령도17.2℃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조금통영18.6℃
  • 맑음세종15.5℃
  • 맑음춘천13.1℃
  • 맑음천안14.4℃
  • 맑음장수12.5℃
  • 맑음양평13.8℃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조금광양시19.3℃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조금고창군17.5℃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거제18.9℃
  • 맑음경주시15.5℃
  • 맑음영덕15.6℃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합천15.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6.3℃
  • 흐림동해16.4℃
  • 흐림진도군18.3℃
  • 구름조금울릉도17.8℃
  • 흐림영월11.4℃
  • 맑음대전15.7℃
  • 흐림흑산도20.0℃
  • 맑음군산17.0℃
  • 흐림봉화13.1℃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수원15.4℃
  • 맑음홍천12.3℃
  • 흐림파주13.7℃
  • 맑음금산13.6℃
  • 구름조금남해17.4℃
  • 구름조금제주22.4℃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남원15.4℃
  • 맑음북창원17.5℃
  • 맑음순창군14.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청송군14.8℃
  • 흐림서귀포23.3℃
  • 맑음밀양15.8℃
  • 구름조금여수19.7℃
  • 맑음철원11.8℃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조금대구16.1℃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보은14.2℃
  • 흐림강릉16.6℃
  • 맑음함양군16.4℃
  • 구름조금부산18.8℃
  • 흐림제천12.0℃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정읍15.4℃
  • 흐림성산24.0℃
  • 맑음부여16.2℃
  • 흐림영주14.3℃
  • 흐림대관령11.6℃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보령16.1℃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조금광주17.4℃
  • 맑음임실13.7℃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의성13.6℃
  • 맑음북춘천11.6℃
  • 맑음부안15.4℃
  • 맑음영천15.1℃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3.6℃
  • 맑음서울15.6℃
  • 비북강릉15.8℃
  • 맑음상주15.0℃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강진군19.2℃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인제13.9℃
  • 구름조금홍성16.5℃
  • 구름조금북부산19.2℃
  • 맑음동두천12.4℃
  • 맑음포항18.5℃
  • 맑음전주15.3℃
  • 흐림태백12.7℃
  • 맑음서청주15.0℃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인천17.2℃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3 16:00: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치료감호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입원치료할 수 있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경우 치료에 필요한 만큼 치료감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치료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