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흐림남해19.6℃
  • 흐림김해시20.5℃
  • 흐림문경18.8℃
  • 흐림대구22.8℃
  • 비목포19.9℃
  • 흐림거창20.1℃
  • 흐림순천18.1℃
  • 맑음서울19.0℃
  • 흐림진도군19.8℃
  • 맑음강화14.9℃
  • 흐림군산21.3℃
  • 흐림고창22.3℃
  • 흐림전주22.8℃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양산시22.1℃
  • 흐림거제19.7℃
  • 흐림임실20.8℃
  • 흐림부안22.4℃
  • 흐림밀양22.5℃
  • 흐림완도19.9℃
  • 흐림성산20.7℃
  • 흐림상주20.8℃
  • 흐림영천20.3℃
  • 비제주21.1℃
  • 흐림원주18.7℃
  • 흐림울진22.1℃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대관령11.9℃
  • 비흑산도18.4℃
  • 흐림정선군14.3℃
  • 흐림영광군21.7℃
  • 맑음춘천15.3℃
  • 흐림천안18.6℃
  • 흐림서청주19.5℃
  • 흐림보령21.3℃
  • 흐림동해19.8℃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의령군19.9℃
  • 흐림의성19.7℃
  • 흐림청주22.7℃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안동20.1℃
  • 흐림세종19.7℃
  • 맑음파주12.9℃
  • 맑음동두천14.3℃
  • 흐림태백14.4℃
  • 흐림울릉도21.6℃
  • 맑음인천18.6℃
  • 흐림북부산21.5℃
  • 흐림고창군
  • 비서귀포21.8℃
  • 비창원20.0℃
  • 흐림순창군21.0℃
  • 흐림합천21.0℃
  • 흐림정읍23.2℃
  • 맑음인제13.2℃
  • 흐림부여20.7℃
  • 흐림영주18.7℃
  • 비부산20.3℃
  • 흐림고흥19.8℃
  • 비여수19.7℃
  • 흐림고산21.5℃
  • 흐림포항23.6℃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산청18.8℃
  • 흐림서산19.2℃
  • 흐림광주20.1℃
  • 흐림광양시19.6℃
  • 흐림통영19.7℃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수19.5℃
  • 맑음백령도15.8℃
  • 흐림남원19.3℃
  • 흐림영월15.9℃
  • 흐림진주18.7℃
  • 흐림구미22.3℃
  • 흐림경주시21.5℃
  • 맑음철원14.0℃
  • 흐림금산20.8℃
  • 흐림해남19.7℃
  • 흐림함양군20.2℃
  • 맑음북춘천14.7℃
  • 흐림추풍령19.6℃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봉화15.6℃
  • 맑음속초19.4℃
  • 흐림충주19.3℃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대전21.5℃
  • 흐림보은19.1℃
  • 흐림영덕19.5℃
  • 흐림울산20.8℃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