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순천18.5℃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북춘천18.4℃
  • 맑음전주19.4℃
  • 맑음원주18.6℃
  • 맑음함양군20.0℃
  • 흐림포항19.2℃
  • 맑음문경18.6℃
  • 맑음정읍18.6℃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청주21.7℃
  • 맑음대구18.5℃
  • 흐림경주시19.1℃
  • 흐림동해17.9℃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서청주18.6℃
  • 흐림속초16.0℃
  • 맑음봉화17.5℃
  • 맑음거창18.2℃
  • 구름조금의령군19.0℃
  • 맑음제천17.2℃
  • 흐림청송군17.8℃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상주19.5℃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서산18.5℃
  • 맑음홍성19.1℃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남원18.8℃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조금울산19.0℃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보령19.1℃
  • 맑음장흥19.8℃
  • 맑음부여19.6℃
  • 맑음고창18.5℃
  • 맑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철원16.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조금광양시21.4℃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진도군18.7℃
  • 맑음해남18.7℃
  • 맑음춘천18.5℃
  • 맑음홍천17.5℃
  • 맑음수원20.5℃
  • 맑음대전19.7℃
  • 맑음영광군18.0℃
  • 흐림남해22.3℃
  • 흐림영천17.6℃
  • 맑음영주16.3℃
  • 맑음강화19.0℃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서울20.2℃
  • 맑음장수17.0℃
  • 맑음백령도17.5℃
  • 구름조금고흥20.8℃
  • 맑음목포19.8℃
  • 흐림북강릉16.6℃
  • 맑음금산18.3℃
  • 맑음세종19.4℃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조금밀양20.6℃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의성18.5℃
  • 맑음양평20.0℃
  • 맑음천안18.2℃
  • 맑음파주17.2℃
  • 맑음인제16.5℃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임실17.5℃
  • 구름조금구미19.1℃
  • 흐림강릉17.3℃
  • 맑음동두천17.7℃
  • 맑음군산19.4℃
  • 맑음광주19.3℃
  • 흐림영덕17.2℃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충주19.3℃
  • 맑음인천21.2℃
  • 맑음흑산도19.6℃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통영21.1℃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