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흐림경주시9.3℃
  • 흐림울산10.8℃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부안13.4℃
  • 비제주16.3℃
  • 흐림영덕9.2℃
  • 흐림속초11.0℃
  • 박무백령도11.5℃
  • 흐림인천13.5℃
  • 흐림서청주13.2℃
  • 흐림보령14.0℃
  • 흐림남해13.1℃
  • 흐림원주14.6℃
  • 흐림순창군13.7℃
  • 흐림진도군13.2℃
  • 비서귀포16.0℃
  • 흐림정읍13.3℃
  • 흐림거창10.2℃
  • 흐림부산13.6℃
  • 흐림대전14.0℃
  • 흐림진주11.5℃
  • 흐림창원12.5℃
  • 흐림영월10.6℃
  • 흐림부여13.1℃
  • 흐림정선군8.3℃
  • 흐림김해시12.7℃
  • 흐림통영13.1℃
  • 흐림북강릉10.4℃
  • 흐림파주13.3℃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9.5℃
  • 흐림상주10.6℃
  • 흐림양산시13.6℃
  • 흐림함양군11.6℃
  • 흐림대관령9.6℃
  • 흐림제천10.7℃
  • 흐림인제10.3℃
  • 흐림봉화6.5℃
  • 흐림해남13.4℃
  • 흐림성산16.1℃
  • 흐림철원13.1℃
  • 흐림장흥12.2℃
  • 흐림금산12.2℃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1.7℃
  • 흐림영주9.6℃
  • 흐림강진군13.1℃
  • 흐림홍천12.4℃
  • 흐림강릉10.3℃
  • 흐림구미11.3℃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울릉도11.0℃
  • 흐림문경10.2℃
  • 흐림합천10.7℃
  • 비여수13.8℃
  • 흐림추풍령9.8℃
  • 흐림천안13.3℃
  • 흐림충주13.6℃
  • 흐림북창원12.5℃
  • 흐림울진11.4℃
  • 흐림안동10.4℃
  • 흐림밀양11.3℃
  • 흐림남원13.7℃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대구11.2℃
  • 흐림보은11.9℃
  • 흐림목포13.5℃
  • 흐림춘천12.2℃
  • 흐림고산15.5℃
  • 흐림군산12.4℃
  • 흐림임실12.9℃
  • 흐림전주14.1℃
  • 흐림완도13.1℃
  • 흐림동두천14.9℃
  • 흐림동해9.7℃
  • 비흑산도12.7℃
  • 흐림태백9.0℃
  • 흐림영천10.2℃
  • 흐림산청11.7℃
  • 비광주15.4℃
  • 흐림의성9.6℃
  • 흐림이천14.7℃
  • 흐림세종13.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수원14.3℃
  • 흐림서울16.3℃
  • 흐림청송군7.5℃
  • 흐림양평14.8℃
  • 흐림북춘천12.4℃
  • 흐림포항11.4℃
  • 흐림광양시14.0℃
  • 흐림장수11.5℃
  • 흐림북부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청주14.3℃
  • 흐림거제13.6℃
  • 흐림보성군13.2℃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