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정선군25.3℃
  • 흐림동해26.0℃
  • 맑음거제29.3℃
  • 흐림서산23.9℃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금산24.5℃
  • 흐림문경23.8℃
  • 흐림백령도25.9℃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대관령21.3℃
  • 흐림영주24.4℃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철원24.0℃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서청주24.1℃
  • 비수원24.8℃
  • 구름많음양산시32.6℃
  • 비대전23.7℃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영광군31.0℃
  • 흐림홍천24.7℃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청송군32.1℃
  • 흐림제천23.4℃
  • 비인천24.8℃
  • 흐림광양시30.6℃
  • 흐림원주24.8℃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천32.2℃
  • 구름많음장수29.7℃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울릉도25.0℃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산청29.9℃
  • 흐림부여23.4℃
  • 맑음순창군31.5℃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동두천24.5℃
  • 흐림속초24.1℃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장흥30.2℃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포항30.9℃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순천29.7℃
  • 비서울24.2℃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의령군30.6℃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추풍령25.0℃
  • 흐림강릉25.0℃
  • 구름많음구미32.1℃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진주28.7℃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거창32.3℃
  • 흐림파주24.4℃
  • 맑음남원31.4℃
  • 흐림보은23.5℃
  • 비북강릉24.6℃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합천31.3℃
  • 구름많음함양군33.5℃
  • 비청주25.2℃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고창29.7℃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완도31.9℃
  • 비안동23.9℃
  • 비홍성23.9℃
  • 구름많음임실27.3℃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상주24.7℃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