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구미15.7℃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정읍15.4℃
  • 맑음부안15.4℃
  • 맑음영덕15.6℃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의성13.6℃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강진군19.2℃
  • 맑음원주12.8℃
  • 맑음함양군16.4℃
  • 맑음서울15.6℃
  • 흐림강릉16.6℃
  • 맑음백령도17.2℃
  • 맑음의령군13.6℃
  • 맑음임실13.7℃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순창군14.5℃
  • 맑음대전15.7℃
  • 흐림울진16.3℃
  • 맑음서청주15.0℃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광주17.4℃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홍천12.3℃
  • 흐림서귀포23.3℃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조금홍성16.5℃
  • 맑음군산17.0℃
  • 흐림동해16.4℃
  • 맑음북창원17.5℃
  • 흐림대관령11.6℃
  • 맑음장수12.5℃
  • 맑음인제13.9℃
  • 흐림흑산도20.0℃
  • 맑음금산13.6℃
  • 맑음춘천13.1℃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봉화13.1℃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동두천12.4℃
  • 구름많음고창17.6℃
  • 비북강릉15.8℃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경주시15.5℃
  • 맑음세종15.5℃
  • 맑음수원15.4℃
  • 흐림성산24.0℃
  • 흐림정선군13.0℃
  • 구름조금북부산19.2℃
  • 맑음진주13.8℃
  • 구름조금남해17.4℃
  • 맑음인천17.2℃
  • 구름많음장흥18.5℃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파주13.7℃
  • 맑음포항18.5℃
  • 맑음보은14.2℃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남원15.4℃
  • 맑음부여16.2℃
  • 맑음철원11.8℃
  • 맑음이천13.0℃
  • 맑음김해시17.7℃
  • 구름조금통영18.6℃
  • 구름조금제주22.4℃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양평13.8℃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해남19.5℃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북춘천11.6℃
  • 맑음합천15.9℃
  • 흐림제천12.0℃
  • 맑음천안14.4℃
  • 흐림속초17.4℃
  • 구름조금대구16.1℃
  • 흐림목포19.1℃
  • 맑음영천15.1℃
  • 맑음산청15.7℃
  • 흐림영주14.3℃
  • 흐림영월11.4℃
  • 구름조금거제18.9℃
  • 맑음밀양15.8℃
  • 흐림진도군18.3℃
  • 구름조금울릉도17.8℃
  • 구름많음고산22.2℃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6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2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2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하게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