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흐림거창18.5℃
  • 맑음통영19.8℃
  • 맑음양평17.9℃
  • 흐림북강릉16.1℃
  • 맑음서울18.6℃
  • 맑음천안18.8℃
  • 맑음순천17.8℃
  • 맑음서청주18.2℃
  • 맑음광양시19.6℃
  • 흐림산청19.6℃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7.3℃
  • 맑음충주16.9℃
  • 맑음철원15.2℃
  • 맑음부여17.3℃
  • 맑음보성군20.1℃
  • 맑음동두천15.5℃
  • 맑음인천19.6℃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홍천15.5℃
  • 맑음울진16.8℃
  • 맑음이천15.7℃
  • 맑음임실15.7℃
  • 흐림정선군15.4℃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수원19.1℃
  • 맑음파주14.3℃
  • 맑음광주19.0℃
  • 맑음북춘천16.8℃
  • 흐림경주시18.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4.7℃
  • 맑음영월16.3℃
  • 맑음강진군19.2℃
  • 구름많음대구18.1℃
  • 흐림함양군19.4℃
  • 맑음인제13.9℃
  • 맑음의령군16.9℃
  • 맑음영광군17.6℃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북부산19.6℃
  • 맑음춘천15.2℃
  • 맑음양산시20.1℃
  • 맑음백령도16.2℃
  • 맑음순창군17.9℃
  • 맑음대전18.9℃
  • 흐림속초16.8℃
  • 맑음보령18.1℃
  • 맑음상주17.0℃
  • 맑음고창17.7℃
  • 맑음창원19.8℃
  • 맑음금산18.5℃
  • 구름조금성산24.6℃
  • 구름조금울산19.0℃
  • 흐림구미18.8℃
  • 맑음제천15.0℃
  • 맑음영천16.5℃
  • 맑음울릉도17.8℃
  • 맑음남해20.7℃
  • 맑음문경15.4℃
  • 맑음목포19.2℃
  • 맑음안동15.9℃
  • 흐림강릉17.0℃
  • 맑음밀양20.5℃
  • 맑음영주13.6℃
  • 맑음전주18.0℃
  • 맑음동해17.2℃
  • 구름조금거제19.2℃
  • 맑음김해시19.3℃
  • 구름조금영덕17.0℃
  • 흐림청송군16.1℃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군산19.7℃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청주20.7℃
  • 맑음봉화16.9℃
  • 맑음의성16.2℃
  • 맑음서산18.4℃
  • 흐림추풍령17.8℃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정읍17.0℃
  • 맑음보은17.3℃
  • 흐림태백13.3℃
  • 맑음세종18.5℃
  • 맑음진도군19.6℃
  • 흐림포항19.1℃
  • 맑음고창군17.7℃
  • 맑음홍성18.1℃
  • 맑음해남18.4℃
  • 맑음부안17.2℃
  • 맑음장흥21.6℃
  • 흐림대관령11.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원주16.1℃
  • 맑음흑산도20.0℃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6 16:47:00
  • -
  • +
  • 인쇄

DSC_0063.JPG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에 집단 반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되어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非)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