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 흐림영광군14.0℃
  • 흐림속초11.7℃
  • 흐림포항12.1℃
  • 흐림광양시13.4℃
  • 흐림울릉도11.8℃
  • 흐림부여14.2℃
  • 흐림진도군13.2℃
  • 흐림백령도12.7℃
  • 흐림해남13.4℃
  • 흐림파주16.2℃
  • 흐림봉화9.1℃
  • 흐림밀양12.4℃
  • 흐림광주15.5℃
  • 흐림울산12.8℃
  • 흐림세종14.2℃
  • 흐림고창군14.8℃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천12.4℃
  • 흐림고산15.4℃
  • 구름많음서울17.7℃
  • 흐림청주15.2℃
  • 흐림남원14.1℃
  • 흐림부산14.5℃
  • 흐림천안14.9℃
  • 흐림정선군11.2℃
  • 흐림보령15.0℃
  • 비목포13.4℃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동두천16.7℃
  • 흐림영천11.7℃
  • 흐림의성10.8℃
  • 흐림북창원13.4℃
  • 흐림성산16.3℃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강진군13.2℃
  • 흐림창원13.3℃
  • 흐림보성군13.8℃
  • 흐림대구12.2℃
  • 흐림홍천14.6℃
  • 흐림철원15.0℃
  • 흐림군산13.0℃
  • 흐림임실13.5℃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2.8℃
  • 흐림경주시10.5℃
  • 흐림영덕11.7℃
  • 흐림의령군10.9℃
  • 비흑산도13.3℃
  • 흐림양평15.5℃
  • 흐림진주10.8℃
  • 흐림장흥12.6℃
  • 흐림대전15.1℃
  • 흐림충주14.8℃
  • 흐림인천14.6℃
  • 비여수13.0℃
  • 흐림영월13.6℃
  • 흐림함양군12.2℃
  • 흐림완도12.7℃
  • 흐림문경12.3℃
  • 흐림남해11.5℃
  • 흐림청송군9.5℃
  • 흐림안동11.1℃
  • 흐림서청주14.6℃
  • 흐림전주14.9℃
  • 흐림북부산14.2℃
  • 흐림장수12.1℃
  • 흐림구미12.3℃
  • 흐림강화15.3℃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울진12.5℃
  • 흐림부안14.0℃
  • 흐림강릉11.2℃
  • 흐림대관령11.4℃
  • 흐림이천15.3℃
  • 구름많음서산15.7℃
  • 비제주16.4℃
  • 흐림산청12.0℃
  • 흐림영주11.3℃
  • 흐림합천11.7℃
  • 흐림상주11.9℃
  • 흐림양산시14.5℃
  • 비서귀포16.5℃
  • 흐림태백13.2℃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강릉11.0℃
  • 흐림원주15.5℃
  • 흐림통영12.3℃
  • 흐림동해11.6℃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추풍령11.3℃
  • 흐림고창14.3℃
  • 흐림거창10.7℃
  • 흐림정읍14.1℃
  • 흐림고흥12.4℃
  • 흐림거제13.1℃

대한변협, 변리사에 특허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6 16:47:00
  • -
  • +
  • 인쇄

DSC_0063.JPG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 이수하면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 가능 ‘변리사법’ 개정안 의결에 집단 반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되어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非)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