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흐림영광군9.3℃
  • 비포항8.9℃
  • 흐림임실7.7℃
  • 흐림함양군5.9℃
  • 흐림원주5.8℃
  • 흐림진도군9.4℃
  • 흐림장수5.4℃
  • 흐림영주4.9℃
  • 흐림거창5.5℃
  • 비대전6.1℃
  • 흐림정선군3.5℃
  • 흐림봉화4.8℃
  • 흐림정읍9.1℃
  • 흐림광양시6.1℃
  • 흐림거제7.7℃
  • 흐림완도7.9℃
  • 비제주11.7℃
  • 흐림대관령-0.7℃
  • 흐림고창군8.6℃
  • 흐림양산시8.5℃
  • 비광주9.2℃
  • 흐림성산12.2℃
  • 흐림고산14.9℃
  • 흐림충주5.5℃
  • 흐림양평5.7℃
  • 흐림진주6.4℃
  • 흐림구미5.7℃
  • 흐림경주시7.7℃
  • 흐림통영7.3℃
  • 흐림남해6.7℃
  • 흐림고창9.5℃
  • 비흑산도6.6℃
  • 비청주6.6℃
  • 비전주8.2℃
  • 흐림군산6.6℃
  • 흐림북창원8.1℃
  • 흐림문경4.7℃
  • 비인천4.3℃
  • 흐림태백0.6℃
  • 흐림동해5.4℃
  • 비북강릉4.2℃
  • 비서귀포12.0℃
  • 비홍성6.0℃
  • 비북부산8.3℃
  • 흐림부여7.0℃
  • 흐림홍천5.5℃
  • 비서울4.6℃
  • 흐림세종6.0℃
  • 흐림김해시7.1℃
  • 비창원7.5℃
  • 흐림해남7.9℃
  • 흐림울진6.3℃
  • 비여수6.9℃
  • 흐림상주4.8℃
  • 흐림의령군5.6℃
  • 흐림동두천3.7℃
  • 비부산8.1℃
  • 흐림춘천4.3℃
  • 비안동5.9℃
  • 흐림강릉5.3℃
  • 흐림합천6.9℃
  • 흐림이천5.2℃
  • 흐림영월5.3℃
  • 흐림산청5.3℃
  • 흐림고흥7.2℃
  • 흐림인제2.6℃
  • 흐림강화2.9℃
  • 흐림보령7.1℃
  • 비수원5.2℃
  • 흐림제천4.5℃
  • 흐림서청주6.2℃
  • 흐림보성군7.9℃
  • 흐림울릉도5.4℃
  • 비백령도3.3℃
  • 비울산7.3℃
  • 흐림영덕7.8℃
  • 흐림장흥7.9℃
  • 비대구6.8℃
  • 비목포8.5℃
  • 흐림순천7.2℃
  • 흐림보은5.3℃
  • 흐림순창군7.8℃
  • 흐림천안6.1℃
  • 흐림금산5.9℃
  • 흐림밀양7.8℃
  • 흐림강진군7.7℃
  • 흐림철원3.0℃
  • 흐림속초3.6℃
  • 흐림의성6.5℃
  • 흐림청송군5.7℃
  • 흐림남원6.4℃
  • 흐림부안9.2℃
  • 흐림서산5.6℃
  • 흐림파주2.9℃
  • 비북춘천4.1℃
  • 흐림추풍령4.0℃
  • 흐림영천7.3℃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5 17: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ㆍ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