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맑음의령군-5.1℃
  • 맑음합천-3.3℃
  • 맑음정읍-3.7℃
  • 흐림부안0.1℃
  • 맑음청송군-6.2℃
  • 맑음문경-2.7℃
  • 흐림부여-1.0℃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보령-1.7℃
  • 박무흑산도4.3℃
  • 맑음남원-3.2℃
  • 안개청주-0.5℃
  • 맑음광양시3.2℃
  • 맑음대관령-6.9℃
  • 맑음고창군-4.1℃
  • 흐림북춘천-2.1℃
  • 흐림강화-0.7℃
  • 흐림제천-0.2℃
  • 흐림서산-1.6℃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해남-0.9℃
  • 맑음대구-0.7℃
  • 맑음북강릉3.4℃
  • 맑음창원3.8℃
  • 맑음봉화-7.0℃
  • 맑음보은-2.6℃
  • 흐림세종-0.1℃
  • 맑음진주-3.5℃
  • 안개홍성-2.0℃
  • 맑음임실-2.7℃
  • 맑음금산-2.2℃
  • 흐림영월-2.4℃
  • 흐림서청주-0.8℃
  • 맑음정선군-2.9℃
  • 흐림홍천-0.9℃
  • 맑음의성-5.1℃
  • 맑음강진군-2.1℃
  • 박무안동-3.0℃
  • 구름조금남해3.3℃
  • 안개대전0.3℃
  • 맑음고흥-3.3℃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인제-1.6℃
  • 맑음부산6.6℃
  • 맑음순창군-2.4℃
  • 맑음경주시-2.2℃
  • 흐림천안0.0℃
  • 맑음통영3.5℃
  • 맑음상주-2.6℃
  • 맑음추풍령-4.0℃
  • 맑음순천-3.7℃
  • 맑음고창-5.1℃
  • 맑음강릉4.7℃
  • 연무울산3.3℃
  • 박무북부산-0.8℃
  • 맑음태백-5.0℃
  • 안개목포0.0℃
  • 흐림충주-1.9℃
  • 안개서울1.0℃
  • 맑음울진1.7℃
  • 맑음거창-5.7℃
  • 맑음북창원3.7℃
  • 구름조금보성군-1.7℃
  • 흐림원주0.3℃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1℃
  • 맑음울릉도6.5℃
  • 맑음제주6.5℃
  • 맑음영광군-2.0℃
  • 맑음성산5.5℃
  • 흐림춘천-1.6℃
  • 흐림군산-0.5℃
  • 흐림파주-1.4℃
  • 맑음영덕4.0℃
  • 박무백령도0.9℃
  • 맑음완도1.7℃
  • 맑음밀양-2.7℃
  • 맑음속초4.5℃
  • 박무수원0.7℃
  • 흐림동두천-0.4℃
  • 안개광주-0.4℃
  • 맑음함양군-5.4℃
  • 흐림철원-1.2℃
  • 안개인천0.7℃
  • 안개전주-2.9℃
  • 맑음양산시0.1℃
  • 맑음영천-2.9℃
  • 맑음동해3.1℃
  • 맑음장수-5.2℃
  • 맑음김해시3.4℃
  • 연무포항4.6℃
  • 맑음여수3.9℃
  • 맑음산청-3.9℃
  • 맑음영주-3.1℃
  • 맑음구미-2.5℃
  • 맑음장흥-3.4℃
  • 구름조금서귀포8.2℃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4 15:54: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서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