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흐림충주-0.4℃
  • 비홍성-0.7℃
  • 박무수원1.7℃
  • 연무울산7.7℃
  • 맑음울진8.2℃
  • 맑음밀양5.0℃
  • 맑음영주0.7℃
  • 흐림군산0.6℃
  • 흐림정선군-1.0℃
  • 맑음경주시4.8℃
  • 맑음부산13.0℃
  • 맑음거창0.8℃
  • 맑음고산15.2℃
  • 맑음장흥3.6℃
  • 맑음흑산도10.5℃
  • 맑음산청0.4℃
  • 맑음남해7.1℃
  • 맑음합천1.7℃
  • 안개전주0.2℃
  • 박무북춘천-1.0℃
  • 흐림제천0.4℃
  • 흐림원주1.1℃
  • 맑음함양군2.0℃
  • 맑음영광군-0.3℃
  • 맑음보령2.6℃
  • 맑음영덕7.8℃
  • 맑음양산시6.6℃
  • 맑음의성-0.3℃
  • 맑음북강릉8.8℃
  • 맑음청송군-0.2℃
  • 맑음강릉8.3℃
  • 맑음봉화-1.7℃
  • 흐림서청주-0.7℃
  • 맑음대관령-0.9℃
  • 흐림양평1.5℃
  • 흐림세종-0.1℃
  • 맑음보성군6.4℃
  • 맑음제주12.2℃
  • 맑음광양시8.5℃
  • 맑음여수7.2℃
  • 맑음북창원7.8℃
  • 맑음통영8.5℃
  • 맑음동해8.2℃
  • 안개대전0.7℃
  • 흐림강화-0.6℃
  • 맑음상주0.5℃
  • 흐림부여-0.1℃
  • 맑음추풍령2.8℃
  • 흐림서산-0.3℃
  • 흐림영월-1.4℃
  • 연무포항7.7℃
  • 흐림순창군-1.7℃
  • 맑음의령군1.9℃
  • 박무서울1.7℃
  • 흐림금산-1.4℃
  • 맑음울릉도8.7℃
  • 맑음성산13.2℃
  • 맑음장수0.9℃
  • 흐림부안0.6℃
  • 연무대구4.5℃
  • 박무안동0.6℃
  • 맑음진주4.0℃
  • 맑음김해시8.0℃
  • 흐림춘천-0.7℃
  • 흐림천안-0.1℃
  • 맑음고흥7.1℃
  • 맑음태백0.1℃
  • 맑음고창-0.3℃
  • 박무백령도4.0℃
  • 맑음해남3.8℃
  • 맑음광주3.0℃
  • 맑음고창군-0.5℃
  • 비청주-0.7℃
  • 맑음문경2.0℃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속초7.9℃
  • 흐림철원-1.1℃
  • 흐림이천1.3℃
  • 맑음순천3.3℃
  • 맑음창원7.5℃
  • 흐림동두천0.1℃
  • 맑음구미2.7℃
  • 맑음강진군3.5℃
  • 맑음목포2.4℃
  • 흐림파주-0.5℃
  • 흐림홍천0.1℃
  • 맑음거제8.4℃
  • 흐림남원-1.3℃
  • 흐림정읍-1.2℃
  • 맑음진도군7.7℃
  • 흐림인천1.0℃
  • 흐림인제0.6℃
  • 맑음서귀포14.4℃
  • 맑음영천2.6℃
  • 맑음북부산7.9℃
  • 흐림임실-0.6℃
  • 흐림보은-2.1℃

변협,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환영...“국‧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기사승인 : 2022-02-07 13:42: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을 환영한다”라며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변협은 “기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은 업무 수행방식에 따른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합의 등 업무 수행이나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추가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규정조차 없었다”라며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기본 업무를 넘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적극적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비현실적인 보수기준에 지쳐 국선업무 수행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연속성 및 실효적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 수행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수기준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에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을 추가 적시하고, 피해자와의 대면 상담,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 수행 등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은 많은 국선·공선 변호사(이하, 국·공선 변호사) 제도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미시적 보수기준표 개선에 불과하고, 아직도 많은 국·공선 변호사들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낮은 보수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현실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