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 비울산7.8℃
  • 흐림진주6.3℃
  • 흐림영천6.9℃
  • 흐림영덕7.4℃
  • 흐림함양군5.7℃
  • 비수원5.4℃
  • 흐림상주4.9℃
  • 흐림강진군7.6℃
  • 흐림순창군6.7℃
  • 흐림광양시6.1℃
  • 흐림속초3.8℃
  • 흐림울진6.8℃
  • 흐림영주5.5℃
  • 흐림양평5.3℃
  • 흐림영광군8.0℃
  • 비목포8.2℃
  • 흐림봉화3.8℃
  • 흐림부안7.7℃
  • 흐림거제8.0℃
  • 흐림대관령-1.2℃
  • 흐림고산14.3℃
  • 흐림동두천3.0℃
  • 흐림합천6.8℃
  • 비대전5.7℃
  • 흐림경주시7.5℃
  • 흐림북창원7.8℃
  • 흐림제천5.7℃
  • 흐림파주3.0℃
  • 흐림홍천4.2℃
  • 비안동5.4℃
  • 흐림장수5.1℃
  • 흐림세종5.4℃
  • 흐림부여6.7℃
  • 비여수6.8℃
  • 흐림천안5.7℃
  • 비청주6.1℃
  • 흐림남원6.3℃
  • 흐림장흥7.9℃
  • 흐림해남7.9℃
  • 흐림춘천3.6℃
  • 흐림김해시6.8℃
  • 비북춘천3.6℃
  • 흐림금산5.5℃
  • 흐림구미6.4℃
  • 흐림밀양7.4℃
  • 흐림순천6.6℃
  • 비전주7.4℃
  • 흐림임실7.1℃
  • 흐림보령7.0℃
  • 흐림충주5.6℃
  • 비광주8.1℃
  • 비서울4.7℃
  • 흐림문경5.0℃
  • 흐림강화3.0℃
  • 흐림의령군5.7℃
  • 흐림산청5.2℃
  • 흐림원주6.3℃
  • 흐림완도7.5℃
  • 비북강릉4.4℃
  • 비백령도3.4℃
  • 흐림성산12.2℃
  • 비창원7.6℃
  • 흐림청송군5.1℃
  • 흐림통영7.5℃
  • 흐림진도군9.1℃
  • 흐림서산5.3℃
  • 흐림철원2.6℃
  • 흐림거창5.4℃
  • 흐림영월6.5℃
  • 흐림강릉5.3℃
  • 흐림남해6.4℃
  • 흐림고창군7.8℃
  • 흐림고흥7.2℃
  • 비북부산8.1℃
  • 비홍성5.9℃
  • 흐림보성군7.4℃
  • 흐림군산6.1℃
  • 흐림추풍령4.1℃
  • 비인천4.3℃
  • 흐림이천5.2℃
  • 비제주11.6℃
  • 흐림보은5.1℃
  • 흐림고창8.0℃
  • 비흑산도6.1℃
  • 흐림양산시8.5℃
  • 흐림정선군3.6℃
  • 비부산7.6℃
  • 흐림포항9.0℃
  • 흐림의성6.2℃
  • 비대구6.6℃
  • 흐림인제3.0℃
  • 흐림울릉도5.4℃
  • 흐림태백0.2℃
  • 비서귀포12.2℃
  • 흐림동해6.4℃
  • 흐림정읍7.8℃
  • 흐림서청주5.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4:5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등이다.

 

아울러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