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 맑음수원8.9℃
  • 맑음동해13.9℃
  • 흐림목포14.6℃
  • 맑음장수11.1℃
  • 맑음추풍령9.0℃
  • 맑음영천12.6℃
  • 안개안동8.8℃
  • 흐림영주7.1℃
  • 맑음춘천7.9℃
  • 맑음영덕12.9℃
  • 흐림구미11.4℃
  • 맑음울릉도15.6℃
  • 비여수13.7℃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봉화5.2℃
  • 맑음서청주7.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전주13.6℃
  • 맑음북춘천7.8℃
  • 맑음부안12.6℃
  • 박무홍성8.3℃
  • 흐림남원13.2℃
  • 맑음속초14.0℃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의령군12.2℃
  • 맑음밀양14.2℃
  • 맑음진도군15.1℃
  • 맑음홍천7.4℃
  • 흐림순창군13.6℃
  • 흐림통영14.1℃
  • 맑음정읍12.8℃
  • 흐림흑산도12.1℃
  • 흐림청송군10.5℃
  • 박무대전10.0℃
  • 흐림광주14.4℃
  • 맑음원주8.9℃
  • 박무울산13.5℃
  • 비부산15.4℃
  • 박무제주16.0℃
  • 비창원13.7℃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천13.4℃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대관령3.8℃
  • 흐림거제14.8℃
  • 흐림상주9.9℃
  • 구름많음거창11.9℃
  • 맑음서울11.2℃
  • 맑음고창12.7℃
  • 맑음고산15.0℃
  • 흐림의성11.4℃
  • 맑음파주7.2℃
  • 맑음충주8.1℃
  • 맑음양평8.7℃
  • 맑음보은8.6℃
  • 맑음해남16.0℃
  • 맑음포항13.8℃
  • 맑음고창군12.6℃
  • 흐림문경8.4℃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영광군12.8℃
  • 흐림광양시14.5℃
  • 맑음태백6.1℃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경주시13.2℃
  • 맑음군산12.7℃
  • 흐림함양군12.4℃
  • 흐림장흥15.7℃
  • 흐림북부산15.1℃
  • 맑음동두천8.6℃
  • 맑음이천8.4℃
  • 맑음금산10.9℃
  • 맑음보령11.9℃
  • 맑음세종9.5℃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영월6.6℃
  • 맑음인제7.5℃
  • 맑음청주11.0℃
  • 박무인천11.3℃
  • 맑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성산16.8℃
  • 안개백령도10.4℃
  • 맑음강화9.0℃
  • 맑음북강릉14.8℃
  • 흐림남해13.6℃
  • 맑음철원7.1℃
  • 맑음천안7.4℃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2.8℃
  • 맑음부여10.3℃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업무 수행방식 다양성 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3 14:52: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가 보완, 개정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업무 관련 보수기준표 개정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중 ‘피해자와 대면 상담’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의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적시 ▲기본보수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적시 등이다.

 

아울러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3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