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맑음고창군-4.1℃
  • 맑음산청-3.9℃
  • 맑음울릉도6.5℃
  • 흐림강화-0.7℃
  • 안개목포0.0℃
  • 안개대전0.3℃
  • 흐림양평0.6℃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강진군-2.1℃
  • 맑음보령-1.7℃
  • 맑음합천-3.3℃
  • 연무울산3.3℃
  • 맑음영광군-2.0℃
  • 흐림서청주-0.8℃
  • 맑음문경-2.7℃
  • 맑음영덕4.0℃
  • 맑음고창-5.1℃
  • 흐림천안0.0℃
  • 맑음추풍령-4.0℃
  • 구름조금고산8.5℃
  • 안개전주-2.9℃
  • 연무포항4.6℃
  • 맑음통영3.5℃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진도군-1.0℃
  • 흐림충주-1.9℃
  • 안개인천0.7℃
  • 흐림부안0.1℃
  • 맑음강릉4.7℃
  • 맑음북강릉3.4℃
  • 맑음영천-2.9℃
  • 박무북부산-0.8℃
  • 흐림춘천-1.6℃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남해3.3℃
  • 흐림북춘천-2.1℃
  • 맑음의령군-5.1℃
  • 맑음고흥-3.3℃
  • 맑음울진1.7℃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장흥-3.4℃
  • 흐림파주-1.4℃
  • 흐림영월-2.4℃
  • 맑음밀양-2.7℃
  • 맑음정읍-3.7℃
  • 박무백령도0.9℃
  • 맑음금산-2.2℃
  • 맑음남원-3.2℃
  • 흐림서산-1.6℃
  • 흐림원주0.3℃
  • 맑음임실-2.7℃
  • 맑음정선군-2.9℃
  • 맑음광양시3.2℃
  • 맑음동해3.1℃
  • 흐림제천-0.2℃
  • 맑음영주-3.1℃
  • 맑음김해시3.4℃
  • 맑음속초4.5℃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진주-3.5℃
  • 맑음순천-3.7℃
  • 흐림이천0.1℃
  • 맑음구미-2.5℃
  • 흐림동두천-0.4℃
  • 안개청주-0.5℃
  • 흐림철원-1.2℃
  • 맑음인제-1.6℃
  • 맑음여수3.9℃
  • 맑음봉화-7.0℃
  • 맑음해남-0.9℃
  • 박무안동-3.0℃
  • 안개광주-0.4℃
  • 맑음장수-5.2℃
  • 맑음성산5.5℃
  • 맑음거창-5.7℃
  • 안개서울1.0℃
  • 흐림군산-0.5℃
  • 맑음함양군-5.4℃
  • 맑음양산시0.1℃
  • 흐림세종-0.1℃
  • 맑음제주6.5℃
  • 맑음상주-2.6℃
  • 흐림부여-1.0℃
  • 맑음의성-5.1℃
  • 안개홍성-2.0℃
  • 맑음부산6.6℃
  • 맑음경주시-2.2℃
  • 맑음완도1.7℃
  • 맑음순창군-2.4℃
  • 흐림홍천-0.9℃
  • 맑음대구-0.7℃
  • 박무흑산도4.3℃
  • 맑음보은-2.6℃
  • 맑음청송군-6.2℃
  • 맑음태백-5.0℃
  • 박무수원0.7℃
  • 맑음북창원3.7℃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9 15:27: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며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45의9제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법무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라며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