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구름많음진주14.5℃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수원21.7℃
  • 맑음포항20.8℃
  • 맑음경주시16.5℃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강진군21.6℃
  • 흐림부안21.3℃
  • 맑음울산19.7℃
  • 맑음의성15.6℃
  • 구름많음북창원20.8℃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진도군21.7℃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밀양18.3℃
  • 맑음광양시20.5℃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천안20.9℃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청송군13.9℃
  • 구름많음거제20.5℃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고창21.8℃
  • 맑음순천17.5℃
  • 구름많음정선군14.8℃
  • 맑음부여21.6℃
  • 맑음창원21.0℃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많음이천19.9℃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춘천19.5℃
  • 맑음구미20.4℃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강릉16.3℃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산청17.7℃
  • 맑음영천17.4℃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전주21.7℃
  • 구름많음서울21.9℃
  • 맑음안동17.7℃
  • 맑음고창군22.8℃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양산시21.2℃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군산21.9℃
  • 구름많음임실19.8℃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합천16.7℃
  • 맑음세종20.0℃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북춘천19.8℃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속초16.7℃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동두천19.6℃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대구19.7℃
  • 박무북강릉15.2℃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함양군18.2℃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9 15:27: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며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45의9제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법무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라며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