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맑음영광군18.0℃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임실17.5℃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대구18.5℃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강진군20.3℃
  • 맑음인천21.2℃
  • 맑음진도군18.7℃
  • 맑음전주19.4℃
  • 흐림남해22.3℃
  • 맑음수원20.5℃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남원18.8℃
  • 맑음보은18.4℃
  • 맑음문경18.6℃
  • 구름조금의령군19.0℃
  • 맑음서산18.5℃
  • 맑음홍천17.5℃
  • 구름조금추풍령18.6℃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목포19.8℃
  • 흐림포항19.2℃
  • 맑음장수17.0℃
  • 맑음금산18.3℃
  • 흐림영천17.6℃
  • 맑음순천18.5℃
  • 맑음춘천18.5℃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장흥19.8℃
  • 구름조금광양시21.4℃
  • 흐림대관령12.3℃
  • 맑음대전19.7℃
  • 맑음정읍18.6℃
  • 맑음양평20.0℃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인제16.5℃
  • 맑음거창18.2℃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강화19.0℃
  • 맑음함양군20.0℃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청주21.7℃
  • 구름조금구미19.1℃
  • 구름조금고흥20.8℃
  • 맑음제천17.2℃
  • 맑음부여19.6℃
  • 맑음봉화17.5℃
  • 흐림속초16.0℃
  • 맑음고창18.5℃
  • 맑음원주18.6℃
  • 맑음이천18.8℃
  • 맑음북춘천18.4℃
  • 맑음안동17.8℃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주16.3℃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동두천17.7℃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동해17.9℃
  • 맑음백령도17.5℃
  • 흐림태백13.5℃
  • 맑음철원16.8℃
  • 맑음홍성19.1℃
  • 맑음영월17.7℃
  • 맑음해남18.7℃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파주17.2℃
  • 맑음보령19.1℃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8.2℃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군산19.4℃
  • 맑음의성18.5℃
  • 흐림청송군17.8℃
  • 맑음세종19.4℃
  • 맑음서청주18.6℃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밀양20.6℃
  • 흐림강릉17.3℃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부안18.8℃
  • 흐림북강릉16.6℃
  • 흐림영덕17.2℃
  • 맑음천안18.2℃
  • 구름많음울진17.4℃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8 17:40:00
  • -
  • +
  • 인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덧붙였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